‘최고인민법원 행정소송 기소기간 적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해석’이 5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해석’은 총 11조로 주로 10가지 면을 포함한다.
첫째, 기소기간과 다른 기소조건 간의 접목이다. ‘해석’에 따르면 행정소송법 제49조에 규정된 기소조건을 충족하지만 법정 기소기간을 초과한 경우 인민법원은 립건단계에서 립건하지 않기로 재정한다.
둘째, 6개월, 최장 1년을 넘지 않는 기소기간의 계산시작점이다. ‘해석’에 따르면 6개월, 최장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기소기간의 계산시작점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행위의 내용과 실행주체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
셋째, 최장 기소기간의 적용조건이다. 부동산으로 인해 기소한 사건이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20년을 초과하거나 기타 사건이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런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다. ‘해석’은 행정행위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 사용수익권 또는 담보물권이 설정, 변경, 양도, 소멸된 경우 이에 대해 직접 제기하는 소송을 ‘부동산으로 인한 소송’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넷째, 기소기간의 공제와 연장의 구체적인 사유, 증거 제출이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불가항력 또는 기타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소송기간을 지체한 경우 지체된 시간은 소송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전항의 규정 이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소송기간을 지체한 경우 장애가 해소된 후 10일 이내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다섯째, 기소기간 ‘오류고지’에 대한 처리이다. ‘해석’은 행정기관에서 고지한 기소기간이 법정기소기간보다 길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이 법정기간을 초과한 경우 지연된 시간은 기소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행정기관이 고지한 기소기간이 법정기소기간보다 짧은 경우 법정기간에 따라 집행한다.
여섯째, 재심기관의 재심행위에 대한 기소기간이다. ‘해석’은 재심기관이 접수처리 거부 결정, 신청기각 결정 또는 재심결정을 내린 소송기간을 15일로 명확히 하였으며 결정서가 송달된 날부터 계산한다.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일곱째, 소극성 부작위행위의 기소기간의 계산시작점이다. ‘해석’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법정직무 리행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직무를 리행하지 않는 경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신청을 접수한 두달 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긴급상황에서 행정기관에 인신권, 재산권 등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의무를 리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 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때 전항에서 규정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여덟째, ‘행정절차 재가동’ 사건의 처리이다. ‘해석’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에 법정 기소기간을 초과한 행정행위의 정정을 신청한 후 행정기관이 정정의무를 리행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립건하지 않지만 법률, 법규,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아홉째, 신분정보에 오류가 있는 행정등록에 관한 기소기간이다. ‘해석’에 따르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 등록에 기재된 관련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 신분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어 행정기관에 정정을 신청했고 행정기관이 신청을 접수한 후 정정업무를 거부하는 경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정정업무를 거부한 날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열째, 혼인등록을 사칭한 사건의 기소기간이다. ‘해석’에 따르면 가짜 신분정보를 리용하여 대리인을 사칭하는 등 혼인등록에 대해 관련 당사자가 혼인등록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할 날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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