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 분석, 사용은 이미 대중의 일상 사업과 생활의 모든 면에 관련되여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루출되고 있다. 범죄기술이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됨에 따라 범죄수단은 더욱 지능화되고 은밀해지고 있으며 일부 정부와 기업, 플래트홈은 정보데이터에 대한 관리조치가 따르지 못하고 있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도난, 루출, 판매되고 있다. 범죄자들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리용하여 사기, 공갈, ‘사생활공개’ 등 불법범죄를 감행하면서 공민 개인정보 침해 불법 산업사슬 형성했으며 이는 대중의 신변과 재산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공공안전과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첫째,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개인정보 루출의 원천을 차단한다. 인민법원은 봉사제공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획득하고 기술수단을 리용하여 개인정보를 절취하며 특히 업계의 ‘내부자’가 개인정보를 루출하는 등 불법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공민의 개인정보 안전을 확실히 수호한다.
둘째, 강력한 사법보호조치로 정부와 기업의 데이터 안전방어선을 견고히 구축한다. 데이터안전은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화벽’이다. 최근 몇년 동안 정부 및 기업의 데이터 루출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 및 기업 내부의 데이터정보와 인터넷봉사 제공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의 민감한 데이터가 도난당해 판매되고 있다. 이는 공민의 개인권익, 기업의 상업리익 및 사회 공공리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셋째, 정밀조치로 인터넷 ‘사생활공개’ 불법범죄를 엄격히 단속한다. 온라인 ‘사생활공개’는 새로운 류형의 인터넷폭력 불법범죄로 불법적으로 공민의 개인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당사자들이 종종 네티즌의 모욕과 욕설, 유언비어, 비방에 직면하게 된다. 일부는 심지어 현실생활로까지 확장되여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인터넷생태계를 파괴하며 공공질서와 공서량속을 교란하고 사회공공리익을 위해한다.
넷째, 전반적인 단속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범죄를 엄중히 처벌한다. 불법적으로 획득한 공민개인정보는 전신인터넷사기, 공갈협박 등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관련 범죄에 편의를 제공한다. 개인정보를 리용한 하류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훔치고 거래하는 상류범죄의 불법행위를 타격함으로써 불법 산업사슬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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