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행정처벌 공시정보 집중정리 강화

2026-05-14 10:55:11

법치화 상업경영환경 최적화


법치화된 상업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행정집법 공시 행위를 규범화하고저 최근 사법부는 ‘행정처벌 공시정보 집중정리사업 전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으로써 전국에서 1개월간 행정처벌 공시정보 집중정리 사업을 실시하여 기업과 사회의 우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행정처벌 공시정보 1007.8만건이 정리되였다.

‘통지’는 ‘누가 공시하면 누가 정리한다’는 사업원칙을 견지하여 지방행정집법기관이 행정집법정보 공시 플래트홈, 정부웹사이트 등 매체에 공시된 처벌정보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동시에 명확한 시간지점을 설정하여 각 행정집법기관이 1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정리하도록 요구했다.

‘통지’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추구하며 형식주의와 단계성 부담 증가를 단호히 근절하여 실질적으로 기층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급 사법행정기관은 행정집법 감독책임을 성실히 리행하고 행정집법, 정부정보 공개, 기업정보 공개 등 관련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며 정리사업에서 성실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는 행위를 법에 따라 시정해야 한다. 동시에 행정처벌정보 공시의 동적관리기제를 구축하고 제도 면에서 방어선을 견고히 하여 문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이번 집중정리활동은 기업 관련 행정집법 전문행동의 규범화를 심화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행정집법 공시질서를 규범화하고 경영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행정집법의 신뢰성을 높인다.  

법치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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