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위챗공식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검찰기관은 가짜 및 불량 약품 단속과 기층 약품사용안전 등에 중점을 두고 약품안전 공익소송 감독 활동을 전개해왔다. 올해 3월까지 총 2067건의 공익소송이 접수, 처리되였으며 이는 식품약품 안전분야의 전체 공익소송 접수 건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그중 1425건이 검찰 건의가 작성되고 137건이 소송이 제기되였다.
첫째, 온라인약품판매의 불법문제를 정돈해야 한다. 인터넷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일부 범죄자들은 온라인플래트홈의 은페성과 편리성을 리용하여 불법적으로 약품판매활동을 하고 있다. 일부 전자상거래 플래트홈이 법에 따라 자격 검토 및 관리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무자격약품 판매, 처방약 불법 판매 또는 금지약품 판매 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례를 들어 일부 온라인플래트홈 상가는 ‘식용 농산물’이라는 명목으로 감독을 회피하고 가짜 항정신성 약물을 불법으로 판매했다. 또한 일부 1인미디어는 인터넷을 리용하여 치료효과를 조작한 약물광고를 게시함으로써 무자격자를 통해 등록 및 승인 문서를 받지 않은 약물이 시장에 판매되도록 했다.
둘째, 기층 의료기구의 약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일부 사회구역위생봉사중심, 향진위생원, 촌위생실 및 개체진료소와 같은 기층 의료기구는 일상관리가 허술하고 하드웨어시설이 락후하며 일상검사 및 장부관리가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약품보관 조건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약효가 상실되고 변질될 위험이 있으며 심지어 사람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류통기한 지난 약품 및 불량약품 문제까지 존재한다.
셋째, 의학미용분야에서 의료기기 사용의 혼란상을 정돈해야 한다.
일부 의학미용기구에서 보톡스의 출처가 불투명하고 보톡스의 사용 및 조작이 규범적이지 않아 공공리익이 침해받고 있다. 또한 일부 생활미용기구는 규정을 위반하여 모발이식술, 귀구멍 뚫기 등 봉사를 진행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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