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문물국이 발표한 ‘국유문물자원데이터 관리방법’이 1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국유문물자원의 데이터는 규모가 방대하고 내용이 풍부하며 응용장면이 광범위하고 사회수요가 강력하다. 국유문물자원데이터 생산을 규범화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질서 있는 개방리용을 유도하고 잠재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문물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 등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연구, 제정했다.
본 ‘방법’에 따르면 국유문물자원데이터는 국유문물관리기구가 전자방식으로 관리하는 문물자원정보에 대한 기록으로서 1차 데이터, 가공 후 데이터, 파생데이터를 포함한다. 국유문물자원데이터는 국가소유에 속하며 국유문물관리기구가 구체적인 관리책임을 담당한다.
데이터봉사는 공정, 공평, 편민의 원칙에 따라 ‘1차 데이터는 원시저장환경을 벗어나지 않고 데이터는 통제할 수 있고 계량할 수 있다.’는 요구에 따라 가공 후 데이터를 사회에 봉사로 제공한다.
본 ‘방법’은 개방 또는 개방할 수 없는 국유문물자원의 데이터 류형을 규정하고 주동적으로 공개하며 비영리 혹은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응용 씨나리오와 봉사방식을 명확히 하였다.
본 ‘방법’은 국가문물행정부문, 국유문물관리기구와 관련 주체가 국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누가 관리하면 누가 책임진다.’와 ‘누가 사용하면 누가 책임진다.’의 원칙을 견지하고 국유문물자원의 데이터 관리책임을 엄격히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비밀과 관련된 데이터는 국가 관련 비밀유지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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