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시행된 ‘택배 과도포장 제한 요구’ 강제성 국가표준은 택배포장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소형 물품 포장시 대형 상자 사용, 과잉포장 층수, 과도한 테프 사용 등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택배포장상자 적합규격, 택배포장 층수, 택배포장 테프 사용량의 3가지 핵심관리지표를 제시했다.
소형 물품 포장시 대형 상자 사용 문제에 대해 택배의 내부크기에 따라 적합한 포장상자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며 내부물품의 크기는 외접 최소장방체의 대각선으로 통일 표시해야 한다. 표준은 80밀리메터 이상 150밀리메터 이하, 150밀리메터 이상 500밀리메터 이하, 500밀리메터 이상 1500밀리메터 이하의 3가지 크기구간을 제공하며 해당 포장상자의 대각선 사용배수는 각각 2.5, 2.0, 1.5로 설정했다.
과잉포장 층수 문제에 대해 내부물품의 손상 및 깨지기 쉬운 보호요구를 핵심판단기준으로 하여 택배 내부물품을 두가지 주요 종류와 25개의 세분화된 품목으로 나누고 2층, 3층, 4층의 3단계 포장층수 관리 한계를 차별화하여 포장 감량과 배송안전 요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테프의 과도한 사용문제에 대해 택배포장 테프의 폭과 길이를 이중으로 정량화하여 관리한다. 택배포장 테프의 폭은 45밀리메터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포장상자의 길이, 너비, 높이의 합을 기준으로 세가지 크기구간을 나누어 테프 사용길이 등급배수 모델을 구축한다. 상자 본체의 길이, 너비, 높이의 합이 700밀리메터 이하, 700밀리메터 초과 1000밀리메터 이하, 1000밀리메터 초과 3000밀리메터 이하인 경우 각각 3배, 4배, 5배의 테프 사용 상한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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