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수정초안 업무금지규정 추가
공인회계사법 수정초안은 공인회계사의 업무행위를 더욱 규범화하고 업무 관련 금지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례를 들어 공인회계사는 허위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업무를 전개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업무를 유치해서는 안된다.
[수정초안 주요내용]
첫째, 국가가 공인회계사 업종을 지원하여 신뢰성 구축을 강화하고 업무활동의 규범화와 전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며 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둘째, 업무원칙을 더욱 보완하고 회계사사무소, 공인회계사가 성실성, 객관성, 독립성,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추가했다.
셋째, 공인회계사협회는 업종봉사 질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업분야를 확대하며 혁신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넷째, 법적 책임을 보완하여 엄격한 감독관리, 정확한 처벌, 과실에 상당한 처벌을 구현했다.
뉴스채널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