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 7월 14일발 신화통신 기자 사달제 진소] 이란이슬람공화국통신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영국 정부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를 ‘불법조직’으로 지정한 것을 규탄하며 이는 국제법과 국가주권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영국이 정치적, 법적, 외교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4일,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발표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란 군대의 불가분한 일부라고 하면서 이란 군대와 함께 이란의 령토보전, 국가 주권 및 안보를 수호할 책임을 공동으로 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영국 정부가 독립국가의 공식 기관에 ‘불법조직’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비렬하고 파렴치한 도발 행위’이며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위반했다. 영국은 오래동안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해왔으며 세계 각지, 특히 서아시아지역에서 식민정책을 추진해왔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침략에서 영국은 ‘공범’ 역할을 했다. 때문에 영국은 다른 나라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성명은 또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근거해 이란은 대응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류하며 영국 정부는 정치적, 법적, 외교적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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