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리적죄 등 혐의로 징역 30년
[서울 7월 13일발 신화통신 기자 장찬 손일연] 13일, 한국 련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전 대통령 윤석열이 무료 여론조사 서비스를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1심 공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앞서 이 사건을 담당한 특검팀은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가 공모해 2022년 대통령 선거기간 정치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총 약 2.7억원(한화) 상당의 58회 무료 여론조사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를 통해 관련 선거활동에 영향을 미친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윤석열이 명태균으로부터 14회의 무료 여론조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명태균에 대한 보답으로 국회의원 후보자 지명에 압력을 가한 사실을 인정했다. 올해 5월 12일 특검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윤석열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줄 것을 청구한 바 있다.
현재 윤석열은 8건의 형사소송에 련루되여 있으며 그중 5건은 적어도 1심 선고를 마친 상태이다. 그중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평양으로 무인기를 띄우도록 지시한 일반리적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전 국무총리 한덕수의 내란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달 9일 한국대법원(최고법원)은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안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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