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가의료보험국, 재정부, 교통운수부 등 7개 부문은 공동으로 령활취업 종사자, 농민공, 신취업형태 종사자들의 기본의료보험 가입 수준을 높이기 위한 특별행동을 가동하고 약 3년에 걸쳐 령활취업 종사자 등 군체의 기본의료보험 가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지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초대형 도시에서 령활취업 종사자의 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호적 제한을 페지하도록 추진한다. 의료보험 기금의 수입과 지출 균형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각 지역은 현지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납부기준을 참고해 령활취업 종사자의 의료보험 납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령활취업 종사자가 종업원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부기간을 월별로 루적할 수 있으며 12개월을 1년의 납부기간으로 환산한다.
국가의료보장국 관련 책임자는 외지에서 근무하는 령활취업 종사자 가운데 매년 간헐적으로 종업원의료보험을 납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 종업원의료보험 납부기간을 월별로 루적해 산발적으로 납부한 기간도 모두 종업원의료보험 납부기간에 포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지역은 주민의료보험을 련속 납부한 기간을 현지 종업원 의료보험 납부기간으로 환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환산 비률은 현지 보험료 조달 수준에 따라 정할 것을 제안했다.
통지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가 법정 퇴직년령에 도달하고 규정된 납부기간을 충족하면 퇴직 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정된 기간까지 추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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