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울 조작에 간식 도매상점 신뢰도 ‘휘청’

2026-09-22 08:58:44

매장에서 소고기 육포 4개를 무게에 따라 64원을 지불했는데 집에 돌아와 다시 재보니 실제 17원어치에 불과했다. 최근 간식 도매상점의 전자저울을 둘러싼 정량 미달 문제가 잇달으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조일명(赵一鸣), 호상래(好想来) 등 인기 간식 도매상점에서도 정량 미달 관련 분쟁이 련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간에서는 대형 체인 브랜드임에도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데는 빠른 점포 확장에 비해 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간식 도매상점은 대부분 가맹점 형태로 운영된다. 본사는 점포 확대에 집중하는 반면 매장 운영에 따른 부담은 가맹점주가 떠안는 경우가 많다. 업계 경쟁이 치렬해지고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일부 가맹점주가 저울을 조작해 리익을 챙기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전자저울이 정기검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평소에도 규정을 제대로 지킨다는 보장은 없다. 점검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일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저울을 조작하는 행위까지 막기는 쉽지 않다.

작은 전자저울 하나가 단지 간식의 무게만 재는 것이 아니라 상가의 신뢰도도 가늠할 수 있다. 체인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가장 기본적인 신뢰부터 지켜져야 한다.

간식 도매상점이 인기를 얻은 것은 탄탄한 공급망과 규모의 우세를 바탕으로 가격을 낮춰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다. 저울을 몰래 조작해 소비자에게 정량보다 적은 상품을 주는 것은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가격 경쟁은 치렬하게 벌릴 수 있지만 법과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된다.

소비자들도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육포나 견과류처럼 단가가 높은 상품을 결제하기 전 현장에서 무게를 다시 확인하고 저울의 검사표식과 잠금장치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정량 미달이 확인되면 령수증과 결제기록 등을 보관한 뒤 12315에 제보할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환불과 함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문제 저울’을 막으려면 브랜드 본사와 감독관리기관, 업계가 함께 나서야 한다. 브랜드 본사는 가맹비만 받고 관리에서 손을 놓아서는 안된다. 가맹점의 저울 사용이 규정에 맞는지를 평가에 포함하고 불시점검과 일상적인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 점포를 빠르게 늘여 혜택을 누린 만큼 그에 걸맞은 관리 책임도 져야 한다.

감독관리기관도 문제가 발생한 뒤 단속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 무게를 달아 판매하는 업종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고 통로도 원활하게 운영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 저울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문제가 있는 매장은 단호히 영업 중단을 시켜야 한다.

가격 경쟁이 아무리 치렬해도 법과 신뢰라는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가격을 낮출 수는 있어도 장사의 량심까지 저울질해서는 안된다.

  중국신문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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