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로임 인상, 전체 로동자 권익에 영향

2026-09-24 10:08:57

일전 전국 여러 지역에서 최저로임 기준을 새로 조정했다. 9월 1일부터 광동, 운남은 새로운 최저로임 기준을 정식 집행했고 산서, 신강 등 지역은 10월 1일부터 집행하기로 했다. 그에 앞서 강소, 절강, 섬서는 1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을 집행했다.

최저로임 기준이 인상되면 저소득 로동자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타 로동자들의 로동권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국변호사협회 로동및사회보장법위원회 부주임 륙경파는 “초과근무 수당 최저 기준, 실업보험금, 실습기간 로임, 경제보상금, 로무파견 대기기간 로임, 병가 로임 등의 산정 기준이나 최저 보장선은 모두 해당 지역의 최저로임과 정도 부동하게 관련되여있습니다.”고 말했다.

초과근무 수당을 례로 들면서 륙경파는 “초과근무 수당은 로동자의 정상 근무시간 로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저로임규정’에는 최저로임에 초과근무 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되여있습니다. 로동자의 로임이 최저로임 수준일 경우 초과근무 수당도 최저로임 인상에 따라 함께 오르게 됩니다.”고 부언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시용기간 로임과 관련해 <로동계약법>은 시용기간 로임이 해당 지역 최저로임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도 의료기간중 병가 로임 또는 질병 구제 비용도 최저로임 기준의 8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한편 최저로임 기준 인상은 ‘낮은 기본로임+높은 수당’ 방식으로 급여를 받는 판매원, 중개인원, 새로운 취업형태 로동자들의 보다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인민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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