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혐의사건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
1심 7년→2심 5년

2026-09-24 08:55:13



[서울 9월 22일발 신화통신 기자 진의 손일연] 한국 련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서울고등법원이 22일 전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의 ‘매관매직’ 혐의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을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뢰물로 받은 재물을 몰수하며 한화로 2440만원(인민페로 약 12만원)을 추징했다.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김건희에 대한 여러 혐의를 심리했으며 그중 2건은 “인사 청탁의 목적이 있음을 립증할 수 없다.”는 리유로 1심의 유죄 판결을 무죄로 변경했고 나머지 혐의는 1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5월 15일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김건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불법 소득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별검사팀은 관련 범죄가 피고인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각종 권력을 사적으로 거래하고 재물을 반복적으로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지적했다.

6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로 김건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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