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북경시양로봉사조례>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조례는 전 구급 양로봉사지도중심, 가두(향진)구역 양로봉사중심, 사회구역(촌) 양로봉사쉼터 3급 양로봉사망을 구축해 로인들이 집근처에서 질 높은 친절한 양로봉사를 향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다. 사진은 7일 북경시 해전구 해봉로인아빠트의 간호일군이 고령의 로인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다. 신화사
来源:延边日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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