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취업형태 보장규정 어떤 변화를 가져올가?

2026-10-22 09:53:35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가 ‘신규취업형태 근로자 권익 보장 방법(의견수렴고)’과 관련해 11월 8일까지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의견수렴고’는 신규취업형태 근로자의 기본로동권익 보장 내용을 명확히 하고 로동규칙과 결산방식을 규범화하며 기업의 채용형식을 분류해 규제하고 로동분쟁 해결 경로를 원활하게 하는 등 내용을 명확히 했다.


◆신규취업형태 근로자는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

‘방법’은 로동보장의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처음으로 여러 부문이 공동으로 제정 및 발표한 규정으로서 기업이 로동관리를 시행하거나 로동관계 인정에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 신규취업형태 근로자를 로동법제도 보장 범위에 포함시켰다. 신규취업형태 근로자에는 인터넷배달원, 인터넷차량운전수, 인터넷 화물운수기사, 인터넷방송인 등 주요 신규취업형태 군체가 포함된다.

‘방법’은 신규취업형태 근로자의 기본로동권익을 분류했는바 여기에는 평등한 채용과 자유로운 직업선택, 로동보수, 로동시간과 로동강도, 휴식, 로동 안전과 환경, 직업양성, 사회보험 그리고 알권리와 참여권 등 권익 류형이 포함된다.

‘방법’에서 규정한 일부분 기본로동권익은 전통적인 기본로동 표준규칙을 신규취업형태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했다. 례를 들어 로임지급과 관련해 약정한 주기에 따라 로동보수를 지급하며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방법’은 신규취업형태 근로자가 향수할 수 있는 단체협상과 권익구제 등 집단성 및 절차적 권리를 규정했다. 신규취업형태 근로자는 공회 또는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협상을 할 권리와 기업내 신고, 로동분쟁의 조정·중재·소송·법률지원을 통해 구제받을 권리, 결산방식을 포함한 로동규칙에 관련된 알권리 등을 향수한다고 명확히 했다.

◆플래트홈과 근로자 사이의 권리와 책임을 어떻게 명확히 하는가?

신규취업형태 분야에서 분쟁이 빈번하고 근로자 권익이 침해받는 중요한 원인은 실제 당사자 사이 권리·의무 약정이 불명확하고 채용 주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사항이 완전하고 내용이 합리적인 협약을 체결하도록 인도하고 규범화하는 것은 신규취업형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경로이다.

‘방법’은 채용협의의 류형, 체결, 조항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했다. 채용관계의 성격과 요구에 따라 부동한 주체는 서로 다른 협의를 체결한다.

로동관리는 있으나 로동관계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채용협의를 체결하며 플래트홈기업, 플래트홈 채용합작기업이 공동으로 채용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3자 협의’를 체결한다.

‘방법’은 플래트홈의 책임을 일층 강화했다. 플래트홈의 로동규칙과 결산방법을 규범화하고 플래트홈기업의 로동보호 책임 및 협력채용 상황에서 부담해야 할 책임을 명확히 하며 채용책임 회피 문제에 대해 금지규정을 제정하고 채용책임 추적 기제를 구축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규취업형태의 근로자는 어떻게 구조를 요청하는가?

‘의견수렴고’는 다층적이고 다원화된 분쟁해결기제를 구축했다. (1)기업 내부에서 상시화 소통상소기제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근로자가 로임, 로동시간, 심사와 평가, 계정정지 등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업은 이를 확인하고 처리해야 하며 48시간내에 인공으로 답복해야 한다. (2)기업 외부에서 ‘원스톱’ 조정 사업모식을 구축하고 로동인사분쟁 조정, 민간조정, 행정조정, 사법조정 역할을 발휘하며 근로자는 근무소재지의 감독관리 직책이 있는 주관 부문에 신고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플래트홈기업과 플래트홈 채용합작기업을 공동 당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중신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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