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10월 24일발 신화통신 기자 고정연] 24일, 이딸리아 여러 도시의 시민들이 생활비 상승에 항의하고 군사 확장과 군비 증가 등에 반대하는 시위행진을 벌렸다. 수도 로마와 북부 도시 또리노, 볼로냐 등 지역의 일부 시위현장에서 경찰과 시민간 충돌이 발생해 부상자가 나왔다.
이딸리아 《코리에레 델라 세라》의 보도에 따르면 볼로냐의 일부 시위자는 24일 저녁 경찰과 충돌하며 일부 시위자들이 경찰을 향해 돌과 물병을 던졌고 경찰측은 해산조치를 취했다. 볼로냐 응급의료서비스 부문은 17차례 출동했으며 6명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였다.
안사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로마에서는 시위자들이 당일 오후 공화국 광장에서 출발해 반전 주제의 시위행진을 열었다. 저녁무렵 시위자들이 도심을 행진하던중 경찰과 충돌했다. 또리노에서는 시위자들이 군비 증가에 반대하고 유가 상승 등에 항의했으며 일부 시위자들은 경찰을 향해 물병 등 물품을 던졌다.
밀라노와 피렌쩨 등 도시에서도 당일 시위가 발생했다.
이딸리아 내무장관 마테오 피안타도시는 당일 정부가 주요도시에 경찰 인력 배치를 강화했으며 폭력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말 밀라노 등지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한 후 이딸리아 내각은 치안 및 미성년자 범죄와 관련된 법령을 승인했다. 관련 규정은 앞서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번 내각의 승인을 거친 후 즉시 발효되였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가 돌을 던지거나 폭죽을 터뜨리는 등 방식으로 공공안전을 위협할 경우 참가자는 최대 5년 징역과 2만유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시에 경찰은 소요 사태를 일으킬 혐의가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 예방적 구금조치도 취할 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