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식물 새 품종 보호 전형사례 발표

2026-10-29 09:39:30

‘전국식량안전선전주’ 활동기간 최고인민법원은 식물 새 품종 보호 관련 전형사례 5건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전형사례는 국가식량안전과 밀접히 관련되는 벼, 밀, 옥수수 등 주요농작물 품종 뿐만 아니라 대중의 식탁 공급을 풍성하게 하는 백향과, 블루베리 등 과일남새류 품종을 포괄함으로써 ‘육종 혁신성과를 엄격히 보호하고 종자산업 지적재산권을 통해 국가 식량안전과 육종혁신을 사법 지원’하는 최고인민법원의 사법적 책임감을 집약적으로 보여주었다.

전형사례는 엄격한 보호 방향을 견지하여 품종권소유자의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했다.

한편으로는 침해행위의 위법 원가를 제고했다. 불법경영, 규모화 종자묘목 번식 등 종자산업의 중대한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강도를 확대하고 법에 따라 징벌성 배상을 적용함으로써 침해 대가를 크게 높였다. 5건의 사례중 2건은 징벌성 손해배상을 적용했고 2건은 품종권소유자가 항소에서 주장한 배상액을 전액 지지했다.

다른 한편으로 립증책임 이전, 사실 추정 등 증거규칙을 충분히 활용하여 품종권소유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립증 부담을 절실히 경감했다.

전형사례를 통해 규칙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종자산업 지적재산권 재판규칙을 세분화하고 보완했다. 침해사슬 범위가 넓으며 침해수법이 부단히 다양하고 새로워지며 침해 주체가 계속 방식을 바꿔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종자산업분야의 현실적 난제에 직면해 개별사건 재판을 통해 재판표준을 지속적으로 명확히 하고 종자산업 지적재산권 보호 규칙체계를 보완했다.

이와 동시에 공동 침해에 대한 징벌성 배상의 적용 경계를 명확히 하고 서로 다른 침해자의 주관적 과실과 침해 상황 등을 구분하여 징벌성 배상과 련대책임 범위를 각기 명확히 함으로써 엄격한 보호를 지향하는 사법립장 및 침해책임의 내용이 과실 정도와 부합되는 재판원칙을 구현했다.

전형사례는 유리한 보호리념을 견지하여 품종권에 대한 전 과정 전방위적인 사법보호를 실현했다.

농작물의 생장 계절성과 품종별 번식방식의 차이로 인한 업계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육종·종자 생산과 번식, 판매 각 단계의 사법보호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생산자가 품종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보호기간내에 허가 없이 품종권을 침해해 생산한 종자를 판매하는 것은 여전히 식물 새 품종권 침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육종혁신 성과에 대한 주기성 보호를 실현하고 품종권소유자에게 충분한 사법보호를 제공했다. 

중국경찰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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