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인민배심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군체리익, 공공리익과 관련되거나 대중들이 광범위하게 관심하고 기타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도록 추진했다. 인민배심원이 모씨가 진모를 학대한 사건, 미성년자 샤브샤브에 소변을 본 침해사건 등 심리에 참여함으로써 사실 인정에 대한 대중들의 의사를 기반으로 다지고 사법제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제고했다.
인민배심원은 모씨가 진모를 학대한 사건 심리에 참여할 때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한 장소, 차수, 기간 및 쌍방의 경제교류 지출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두 사람이 객관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함께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평가단계에서 인민배심원은 학대행위 인정, 학대죄중의 가정성원관계의 인정, 인과관계 등 분쟁에 대해 중점적으로 상세하게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모씨와 진모 사이에 학대죄중의 가정성원관계가 형성되고 모씨의 장기간 욕설, 모욕, 악담이 진모에게 정신적으로 큰 피해와 고통을 조성했으며 최종적으로 비극이 발생해 학대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였다.
미성년자가 샤브샤브에 소변을 본 침해사건 심리에 참여한 인민배심원은 두명의 미성년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려 보호자가 아이들의 일상교육, 교제범위, 인터넷 리용 행위를 얼마나 감독 관리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미성년자들이 한밤중에 함께 외출해 술을 마시고 식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제때에 만류하거나 제지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보호자가 물질적 제공을 중시하고 인격형성을 홀시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재판에서 침해 책임을 정확히 인정하는 데 기반을 다졌다. 본 사건 판결 후 인민배심원들은 재판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소속 학교의 교원과 학생, 학부모 및 주변 대중들에게 사례를 통해 법을 설명하고 가정의 보호책임 요구를 광범위하게 선전하며 온라인 언행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사회적 공덕을 고양함으로써 ‘한건의 사건을 배심해 한 부류의 사람을 교양’하는 복사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였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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