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 11월 1일발 신화통신 기자 사달제] 이란 외무부는 1일 성명을 발표해 이란 관련 법률에 따라 영국 해군과 공군을 ‘테로조직’으로 지정하고 영국 비밀정보국(군사정보 6처, MI6)을 ‘적대 단체’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1년간 영국 정부가 이란에 적대 행동을 취해왔으며 영국 관할하의 군사 및 물류 기지와 시설을 제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 이란 전쟁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를 ‘불법 조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의 결의와 영국 정부의 지난 1년간 적대 행동을 근거로 이란 외무부는 영국 해군과 공군을 ‘테로조직’으로 지정하고 MI6를 ‘적대 단체’로 규정했다고 발표했다.
성명에서 이란 정부는 영국 정부의 대 이란 정책과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정책과 행동은 <유엔헌장> 및 국제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란 정부는 이란의 국가안보와 국가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확고히 취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7월 13일 의회에 법규 초안을 제출했으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등 3개 조직을 ‘불법 조직’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란 외무부는 이후 영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규탄했으며 영국이 정치적·법적·외교적 파장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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