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주택단지는 기층 치리의 기본단원이다. 2026년 7월 습근평 총서기는 상해시를 시찰할 때 당건설 인솔을 가일층 강화하고 사회구역 당조직의 령도 아래 주민위원회와 업주위원회 및 물업봉사기업이 조화롭게 운행되는 새로운 모식을 적극 탐색할 것을 제기했다.
2026년 9월 중앙사회사업부가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개최한 “‘15.5’ 출발” 계렬 주제소식공개회에서는 이 치리의 새로운 모식이 착지하도록 추동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여러 민족이 함께 거주하는 연변의 지역특징에 립각해 당건설과 공동건설 및 련합건설을 심화하고 각측의 력량을 결집시키며 자치와 행정 및 시장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물업봉사분야의 민생난제를 함께 해결하며 대중 신변의 일을 잘 처리해 연변 기층 치리 현대화의 토대를 다져야 한다.
당의 집권토대를 튼튼히 하고 기층 당조직의 총괄적인 보장기능을 발휘시켜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사회구역 치리의 관건은 기층당조직과 광범한 당원들에게 있다. 기층당조직이라는 전투보루를 더욱 강하게 건설하고 사회구역 당원과 간부의 선봉모범 역할을 발휘하며 기층당조직이 령도하는 기층 대중자치기제를 건전히 하고 사회구역사업을 진정으로 잘하며 대중들이 걱정하는 일과 번거로워하는 일을 잘 처리하는 과정에 대중들의 획득감과 행복감 및 안전감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은 주민위원회의 사업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기층당조직은 주민위원회가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도하고 지지하며 주민이 자치활동을 전개하고 직접 민주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고 보장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사회구역의 당조직은 정책선전 주체책임을 리행하고 대중사상의 선도자가 되며 자치조직의 인선 관문을 엄격히 지키고 다자간 의사 협상 플래트홈을 상시적으로 구축하며 물업 모순과 분쟁을 총괄적으로 조률해 해소하고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자치운행을 규범화하고 직무수행과 계약리행을 독촉하고 민심의 공감대를 결집시키며 주민위원회와 업주위원회 및 물업봉사기업을 인솔해 협동적으로 힘써야 하고 공동 건설하고 공동 치리하고 공유하는 기층 치리 구도를 다져야 한다.
전 과정 관리의 페환을 형성하고 업주위원회의 치리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사회사무 관리 면에서 사회력량의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일은 정부가 관리할 수 없고 잘 관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대중들이 법에 따라 자기관리와 자기봉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각종 사회조직에 대한 규범과 인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요강’에서는 업주위원회와 물업관리기구 및 구역주재 단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시키고 각종 사회조직과 자원봉사자들이 사회구역관리와 봉사에 참여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도시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할 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은 이미 ‘사회구역 당조직의 지도 아래 주민위원회와 업주위원회 및 물업봉사기업이 조화롭게 운행되는 새로운 모식을 탐색하는 것’을 최상위 설계에 포함시켰다.
사회구역의 당조직은 당의 령도를 업주 자치의 전반 과정에 일관시키고 선거구성과 직무수행 및 규범인도와 공개감독, 오류 수정 퇴출의 전반 사슬 페환치리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업주위원회의 인선 관문을 엄격히 지키고 사회구역 당조직의 발견양성과 우수 추천 및 업주대회의 법에 의한 선거기제를 건립하며 당원골간과 퇴역군인 및 전문인재 가운데서 인선을 비축하는 데 중시를 돌리며 법에 의해 준비조를 구성하도록 지도하고 립후보자 자격 심사를 실속있게 하며 민주선거의 전반 과정을 규범화하여 공정하고 정직하고 열성적으로 봉사하는 대중을 자치대오에 받아들이도록 보장해야 한다.
업주의 의사 협상과 결책 표결 및 재무 공개와 보수자금 관리 등 제도를 건전히 하고 공공사무 운행 규범을 세분화하며 민의 표현 경로를 원활히 하고 인민대중의 알권리와 참여권리 및 표현권리와 감독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업주위원회가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도록 지도, 감독하며 직무수행 평가와 심계 감독 및 위법행위 시정과 구성원 퇴출, 적시적 기바꿈 페환관리 제도를 건립하여 기층 자치의 내생 동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새시대 ‘풍교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모순의 근원 예방과 현지 해소를 추동하고 법에 따라 대중의 합리적인 요구에 제때에 응답하며 당조직의 지도 아래 자치와 법치 및 덕치가 서로 결합된 기층 치리의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도록 추동해야 한다.
여러가지 조치를 병행하여 물업기업의 감독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인심이 안정돼야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 현단계의 많은 사회모순은 리익 문제로 인한 것으로서 안정 유지와 권익 수호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증상에 맞게 약을 처방하고 정밀하게 시책하는 것이 관건이다. 합리적인 요구를 해결하고 대중의 리익을 수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법에 따라 요구를 표현하고 사회질서를 수호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업봉사 규범화 관리 의제는 인대대표 의안과 립법 연구토론의 시야에 지속적으로 들어왔으며 ‘15차 5개년’계획에서 물업봉사 질 제고 행동을 실시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다.
물업기업의 감독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것은 기층 치리의 ‘신경말초’를 뚫고 사회안정을 수호하며 안거락업을 실현하는 관건적인 일환이다.
당건설 인솔과 협동 공동치리를 강화해야 한다. 행정집법과 업종감독관리 및 대중감독의 권한과 책임 경계를 명확히 하고 다원 주체가 협동하여 공동 치리하는 법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
업종신용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법치보장과 전문정돈을 강화하고 우승렬패의 량성 시장환경을 조성하며 대중의 감독과 분쟁해소 경로를 원활히 하여 업주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다방면의 련동과 여러가지 조치의 병행을 통해 물업봉사의 시장화 발전을 추동하고 업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여러 민족 대중의 획득감과 행복감 및 안전감을 증진하여 변강민족지역의 기층 치리 토대를 확고히 다져야 한다.
(저자는 주당위 당학교 자치주정황연구실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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