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훈춘시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이 국에서는 로인들을 상대로 허위광고를 하고 일반식품을 ‘만능약’으로 속여 판매한 상가에 법에 따라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로인들의 ‘주머니 안전’을 수호했다.
올해 7월, 훈춘시시장감독관리국은 소비자로부터 훈춘시 모 슈퍼마켓에서 로인들을 상대로 사사로이 ‘건강수업’을 진행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해당 슈퍼마켓에서 로인들을 상대로 ‘건강수업’을 진행하면서 일반식품을 치료 효과가 뚜렷한 ‘만능약’이라고 허위로 홍보하고 로인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이였다.
해당 슈퍼마켓은 이곳에서 소비한 ‘회원’만 입장할 수 있고 운영시간을 수시로 조절하여 집법일군들이 정상적인 검사에서는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훈춘시시장감독관리국 집법일군들은 여러 날 동안 잠복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로년 소비자의 증언을 수집했으며 로인들을 상대로 허위로 선전한 내용기록 등 핵심증거를 확보했다.
일련의 증거를 확보한 후 집법일군들은 해당 슈퍼마켓을 돌발 검사했다. 검사 결과 판매자가 2025년 1월부터 일반 영양식품을 ‘저혈당, 저혈압 개선’, ‘종양 억제’, ‘뇌출혈 치료’가 가능하다고 허위로 홍보하고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에 비협조적이던 판매자는 집법일군들이 각 종목별로 법률조항을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하자 비로소 혐의를 인정했다.
이 사건에 련루된 로인회원은 784명이며 금액은 도합 161만여원에 달했다.
최종 훈춘시시장감독관리국은 법에 따라 판매자에게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을 안겼다.
김란화 기자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