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문화관광산업에 어떤 변화를 줄가?

2026-11-05 09:45:27

변화 1: 려행사 단체급식 구매는 합법성 전용 세금계산서로 공제 가능

이전에는 려행사가 단체관광객을 위해 음식구매 봉사를 제공할 때 발급받은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는 해당하는 구매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공제대상이 아닌 구매세액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는바 구매 및 소비에 직접 사용하는 음식봉사, 대중의 일상봉사 및 오락봉사의 구매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소비에 직접 사용’이 핵심 제한조건이다. 려행사 단체급식 구매는 음식봉사를 관광제품에 통합해 외부에 판매하는 관광봉사의 구성요소로서 직접 소비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매업무에서 합법성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지급받으면 정상적으로 구매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업 내부 종업원식사, 상무접대, 종업원식당 식자재 구매 등 경우에는 여전히 직접 소비 또는 집체복리 범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지급받았더라도 구매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변화 2: 관광지 무료개방일, 부가가치세 납부 불필요

이전에는 관광지가 무료개방일, 공익공연, 문화체험활동 등을 개최할 경우 판매봉사로 간주되여 정상 입장권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 후에는 이러한 활동에 대한 세금을 더 이상 납부할 필요가 없다.


변화 3: 관광지내 부대시설 종목은 문화봉사로 신청

이전에는 관광지내 케블카, 셔틀뻐스, 관광 전기차, 유람선 등 수입이 혼동되기 쉬운 세무 종목으로 분류되였기에 일부 기업은 교통운수봉사 혹은 관광봉사로 신청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 후 이러한 종목의 과세범위 관련 규정이 명확해졌다.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발표한 부가가치세 과세 구체범위 관련 사항 공고에 따라 케블카, 셔틀뻐스, 전기차, 유람선 등 관광시설을 운영하여 취득한 수입은 문화봉사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과세기준은 일반 납세자의 경우 6% 부가가치세률,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3% 징수률이 적용된다. 또한 단계적 우대를 향수받아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1%로 징수한다.

관광봉사 차액 세금징수 정책은 여전히 적용되지만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발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 우대정책 관련 사항’ 공고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납세자가 관광봉사를 제공하면서 관광봉사 구매자에게서 수금하거나 기타 단위 또는 개인에게 지불한 숙박비, 음식비, 교통비, 비자비, 입장료와 기타 단체관광기업에 지불한 관광비용은 세금을 포함한 판매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광명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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