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로인들이 혼자 큰 병원을 찾아간다 해도 진료과를 제대로 찾지 못하거나 비용을 납부하고 약을 수령하는 방법을 모르며 일부 외지 환자들은 대도시 병원에 가면 ‘길을 잃어’ 갈팡질팡하기 쉽다. 이같이 환자들이 진찰을 받을 때 겪는 어려움들이 수면 우에 떠오르면서 진료동반봉사 산업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봉사표준이 부족해 경계가 모호하고 봉사 질이 균일하지 못한 문제가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고저 일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사회화 진료동반봉사 기본요구’ 국가표준을 발표하고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국가표준은 진료동반봉사 제공자, 내용, 절차 등을 포괄하는 봉사구조를 구축했다.
◆누가 사회화 진료동반봉사를 제공하는가?
새 국가표준에 따르면 사회화 진료동반봉사 제공자는 ‘기구’로서 기구의 진료동반봉사일군(진료동반자)이 봉사대상에게 직접 진료동반봉사를 제공한다. 봉사대상은 행동, 인지, 지역차이 등으로 인해 진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또는 더욱 편리한 진찰경험을 추구하는 개인이다. 기구는 사회화 진료동반봉사를 제공해 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
◆진료동반봉사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가?
봉사대상 또는 기타 법정보호자의 동의를 거친 후 진료동반자는 줄을 서서 예약번호를 받거나 검사를 예약하거나 검사준비 등을 도와주며 휠체어, 간병용 침상, 일회용 마스크 등 기존 의료용품을 대신 구매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봉사대상을 진료과, 검사실 또는 치료구역 등 지정된 구역으로 안내하고 봉사대상을 도와 견본을 검사하러 보내거나 약품과 검사결과를 수령하고 의사의 지시를 기록하며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의료문서를 대신 수령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이 밖에 입원 및 퇴원 수속과 비용 납부, 진료기간 교통수단, 식사 예약, 림시 물품보관 등 생활지원과 정서적 지원도 제공한다.
◆진료동반자가 제공하는 봉사중 어떤 것이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가?
진료동반자는 의무일군이 아니므로 검사결과를 판독할 수 없고 의료시술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의료건의를 제공할 수 없고 봉사대상의 약물처방을 조정할 수 없다. 또한 봉사대상이나 가족 대신 치료계획을 선택하거나 동의할 수 없고 봉사대상의 중요한 의료정보를 은페, 조작 또는 선택적으로 전달할 수 없으며 봉사대상자를 위해 법적 효력이 있는 의료문서에 서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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