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최고인민검찰원에 의하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미성년범죄자 총 9400여명을 구속하고 2만여명을 불구속하는 것을 비준했는데 불구속률이 67.9%에 달했다.
소개에 의하면 검찰기관은 법에 따른 징계와 정확한 도움교양을 상호 결부시켜 범죄에 련루된 미성년자를 최대한 구조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검찰기관의 미성년 범죄용의자에 대한 조건부 불기소가 1만 4000명인 가운데 전문학교 건설과 전문교양 사업을 촉진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을 효과적으로 교정, 교양했다.
미성년자 종합사법보호 면에서 검찰기관은 교정안전 전문정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올 1월부터 6월까지 학생을 괴롭히거나 교정폭력을 가한 범죄인원 총 120여명을 기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62.4% 하락했다. 온라인게임, 려관투숙, 담배와 술 판매 등 미성년자보호 중점분야를 겨냥한 공익소송사건 6800여건을 취급했다.
미성년자가 범죄의 유혹에 빠진 후 가정생활이 어려워지는 정황에 비추어 검찰기관은 관심구조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미성년자 총 6000여명을 실제로 구조하고 구조금 5000여만원을 지급하여 그들이 하루빨리 그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학습과 생활 상태로 돌아오도록 도왔다.
이외 올 1월부터 6월까지 검찰기관은 교정방문, 심리인도, 가정교양지도 등 형식을 통해 불구속, 불기소, 형사책임 년령 미달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등 미성년자에 대해 특수예방 2500여차례, 법치순회강연 연 8800여차례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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