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학교 학생 휴식시간 정상활동 확보해야

2023-11-06 15:25:06

최근 일부 지역에서 중소학생들의 ‘수업간 10분 휴식시간을 박탈하는 문제’가 사회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중소학교가 수업간 휴식시간을 배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이는 학생들이 정서를 조률하고 긴장을 풀며 체질을 증강하고 근시를 예방하는데 유조하다.”고 표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간 휴식에 높은 중시를 돌리고 있다.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미성년자 학교보호규정>(교육부 제50호령)에서는 수업간 또는 기타 과외시간에 진행하는 학생들의 정당한 교류, 게임, 야외활동 등 언행자유에 불필요한 단속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실제사업에서 중소학교는 매일 30분의 체육활동시간을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수업과 수업사이에는 학생들이 교실밖을 나가 활동하고 몸풀기를 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향후 교육부는 지방과 학교에 국가 관련규정을 이같이 엄격히 촉구할 계획이다.

1. 교육법칙과 학생 신심발전법칙을 준수하고 ‘학생 안전보장’을 구실로 학생들의 필요한 수업간 휴식과 활동을 제한시키는 행위를 단호히 시정한다.

2. 교육부는 지방과 학교를 지도해 관리와 안전방비조치를 과학적으로 실시하고 야외장소시설 검사와 당직을 강화하며 학생들의 안전상식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위험부담을 최소로 줄여 어린이들의 즐겁고 안전한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3. 가정, 학교와 사회의 협력을 밀접히 하고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간 활동을 보장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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