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본인 림지 나무 채벌해도 위법

2023-11-13 15:13:39

최근 량산 감락현의 촌민 라모모가 채벌허가증을 내지 않고 스스로 본인 림지의 514그루 나무를 베여 수목람벌죄 혐의로 형사구류되였다.

경찰의 소개에 의하면 라모모는 채벌허가증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올 8월 친척인 라모, 서모, 서모모, 리모 등 4명의 도움을 받아 본인 림지의 삼나무를 베였다.

삼림초원국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라모모가 람벌한 수목 총면적은 0.157헥타르이고 삼나무 그루수는 총 514그루였다. 이 가운데  교목 림지는 0.1386헥타르, 관목 림지는 0.0184헥타르였으며 림지 축적량은 70.5립방메터였다.

라모모의 행위는 수목람벌죄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라모모는 이미 형사구류되였고 이 사건은 진일보의 수사중에 있다.

경찰의 소개에 의하면 수목람벌죄는 <중화인민공화국삼림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삼림 혹은 기타 수목을 람벌한 행위, 그 수가 비교적 큰 행위를 말한다.

허가증이 없이 채벌하거나 혹은 일정한 범위를 넘어 채벌한다면 채벌한 나무들이 본인의 소유라 해도 이 죄에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벌목 기술 절차에 따라 자연보호구 밖의 죽림이나 혹은 농촌 주민의 자취지, 본인 가옥의 앞뒤에 있는 개인 소유의 분산적인 수목을 베는 행위는 제외된다.

수목람벌 관련 법적인 후과는 수목 10립방메터 내지 20립방메터 혹은 유목 500그루 내지 1000그루 이상이면 ‘수량이 비교적 많은’ 행위에 해당하기에 3년 이하 유기형, 구류형 혹은 관제를 받으며 단독 혹은 합병해 벌칙금을 내야 한다.

수목 50립방메터 내지 100립방메터 혹은 유목 2500그루 내지 5000그루이상 채벌하면 ‘수량이 방대한’ 행위에 해당되여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형을 받고 벌칙금을 내야 한다.

동시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 림업주관부문은 채벌자에게 기한내 제자리 혹은 다른 곳에 람벌한 수목수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수목을 심도록 하며 람벌된 수목의 가치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칙금을 내게 한다.

<삼림법> 제56조에는 ‘농촌 주민이 자류지와 가옥 앞뒤 개인소유의 분산적인 수목을 채벌할 경우 채벌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하지만 이 규정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자류지’, ‘가옥 앞뒤’, ‘개인소유’, ‘분산적인 수목’ 등 몇개의 개념이 명확해야 한다.

자류지: 자류지는 자류산과 달라 농업용지에 속하며 림지가 아니다. 집단경제조직이 농민에게 배분한 농작물 재배용 땅을 말하며 경제발전과 가정의 보탬을 위해 장시기 경작할 수 있는 농용지로 자류산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가옥 앞뒤: 가옥 앞과 가옥 뒤의 땅도 기본적으로 모두 림지가 아니기에 직관적으로 마을 주변, 길가, 물가, 가옥 주변 등으로 리해할 수 있다.

개인소유: 개인소유에는 두가지 의미가 포함된다. 하나는 수목은 개인이 심은 것으로 완정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이고 다음은 소속권한이 분명해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산적인 수목: 분산적인 수목이라는 점이 관건이다. 일반적으로 분산적인 수목은 3~5그루를 말한다. 만약 자류지, 가옥 앞뒤에 심은 수목이 수십그루 이상이면 곧 숲이 된다. 그러면 이른바 ‘분산적인 수목’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 때문에 수목채벌허가증을 내야 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농민이 채벌할 수 있는 수목은 모두 비림지에 심은 나무이고 숲을 이루지 않은 분산적으로 분포된 나무이다. 또한 수령이 백년이 넘고 국가에서 귀중하고 희귀한 보호수목 범위에 포함시킨 나무는 단 한그루라도 함부로 베여서는 안된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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