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집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누구의 책임인가

2023-11-13 15:13:39

화재사고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화재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복잡한 법적 관계와 책임 식별이 어렵게 된다. 만약 세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각각 어떤 책임을 져야 하며 손실은 누가 배상해야 할가?

서모는 북경에 있는 진모의 집을 임대했는데 이후 세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서모가 화상을 입고 세집과 세집 물건이 파손됐다. 소방구조지대에서  작성한 ‘화재사고 인정서’에는 서모가 점화봉을 리용해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기록되여있다. 이 가스레인지는 집주인 진모가 집을 살 때 딸린 장비와 시설로 폭발사고가 날 때까지 10년 넘게 교체하지 않았으며 사고발생 전 서모도 진모에게 가스레인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반영했다. 현재 서모는 진모, 모 가스회사, 모 물업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모는 사건 관련 주택의 세입자로 사건 관련 가스레인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후 충분한 안전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점화봉을 사용해 가스를 켠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가스레인지를 폭발시켜 이번 화재사고로 이어졌고 본인이 상처를 입는 후과를 초래했기에 서모는 이번 화재사고의 발생에 주요 책임이 있으며 이 사고의 발생과 결과에 대해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진모는 사건에 련루된 주택의 실제 권리자이고 가스레인지는 진모가 집을 살 때 부대한 장비와 시설이였으며 자가구매부터 폭발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진모는 가스레인지를 교체하지 않았다. 진모는 주택의 실질적인 권리자로서 집의 내부 시설과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서모가 가스레인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반영한 후에도 여전히 가스레인지의 안전 우환을 확인하고 제거할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모는 이번 화재사고에 대해 일정한 과오가 있으며 응당 상응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가스공사는 해당 주택의 안전한 가스사용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가스레인지 설비는 물업회사의 서비스 범위에 속하지 않아 현재 가스회사와 부동산회사가 사고 발생에 과실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서모는 화재사고의 70%를, 진모는 화재사고의 30%를 책임지고 가스회사와 부동산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북경시제3중급인민법원 당조 성원이며 부원장인 설강은 “화재사고 관련 사건은 책임 주체가 많고 법률관계가 복잡하며 피해 결과가 심각하고 당사자간의 갈등이 첨예한 등 특징이 있다.”며 “법원은 주택 임대 및 관리, 전기, 가스 등 조작 준수에 관한 규범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펴낸 화재사고 원인 인정 틀내에서 책임주체를 확정하고 법률책임을 리행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세입자는 화재예방 및 소방 인식이 부족하고 집주인이 제공한 가스장비는 잠재적인 안전우환이 존재하기에 쌍방 모두 화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은 대중들은 응당 화재 예방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 ‘두개의 위험 지점’ 즉 ‘난방기구의 화재위험 지점’과 ‘전기장비의 화재위험 지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방기구의 불법 조작, 로화된 전기 장비 및 선로 사용, 소방통로의 막힘, 전동차의 규정위반 충전 등 행위에 대해 미연에 대비책을 세우고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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