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가지 종류의 사기행각에 류의해야

2023-11-13 15:13:39

최근 ‘선불 및 지정된 금액에 도달하면 감면’, ‘정해진 시간내에 최저가로 상품구매’ 등 혜택 행사가 많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전신사기 행각도 비일비재로 발생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 감숙성지점 전신사기, 인터넷사기와 ‘자금사슬’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업일군은 소비자들에게 다섯가지  종류의 사기행각에 류의할 것을 당부했다.

첫째, 인터넷쇼핑 환불 사기이다. 불법분자들은 비법적인 수단으로 소비자의 구매정보를 취득하고 쇼핑사이트의 고객서비스일군으로 위장하여 상품분실, 상품질문제 또는 거래실패 등 핑게로 주동적으로 환불, 배상을 제기하고 소비자를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작성하도록 유도한다. 또는 “몇배로 배상해주는 데 동등한 자금을 지불해야 배상청구를 처리해줄 수 있다.”면서 소비자의 자금을 편취한다.

둘째, 허위쇼핑 사기이다. 불법분자들은 먼저 정규적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플랫폼에서 ‘저가세일’ 등 허위정보를 발표하여 소비자를 유혹하고 소비자의 련락처를 취득한 후 지시 대로 조작할 것을 요구하고 소비자가 플랫폼을 벗어나게 유도하여 사기를 친다.

불법분자들은 트로이목마 바이러스가 포함된 허위 세일정보 링크를 보내기도 하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개인정보 로출을 조성하게 된다.

셋째, 허위 보너스 사기이다. ‘11.11’ 등 행사 기간 여러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보너스를 나누는 방식으로 세일행사를 시작한다. 이때 불법분자들은 위챗모멘트, 위챗그룹 등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허위 보너스를 클릭하도록 유인하여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기를 친다.

넷째, 상품예매 사기이다. 불법분자들은 위챗그룹, 위챗모멘트 또는 인터넷 쇼핑플랫폼에서 전자상거래 경영자로 위장하여 ‘예비구매’, ‘제한시간내에 구매’ 등 정보를 발표하여 소비자를 유혹하고 소비자의 신임을 얻은 뒤 계약금을 준 사람에게 먼저 상품을 배송한다거나 물품이 압류되여 벌금을 내야 한다는 등 리유로 소비자에게 송금 및 구좌이체를 요구한 뒤 즉시 련락처를 차단한다.

다섯째, 대상당첨 사기이다. 불법분자들은 ‘11.11’ 등 행사 기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추첨활동을 리용하여 소비자에게 대상에 당첨되였다는 문자를 보내고 허위사이트에 등록하도록 유도한다. 소비자가 문자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때 소비자에게 먼저 ‘공증비용’, ‘수속비용’, ‘보증금’을 지불하라며 사기행각을 펼친다.

  사업일군들은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환불은 정규적인 경로를 통해 하고 플랫폼을 리탈하면 조심해야 하며 보너스는 신중하게 열어야 하고 대상당첨은 제대로 식별하여 사기행각에 걸려들지 말아야 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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