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연길시사법국에 따르면 이 국은 ‘부동산슈퍼마켓’ 봉사 플랫폼에 의탁해 연길시부동산분쟁인민조정위원회와 연길시지성공증처를 ‘부동산슈퍼마켓’에 입주시켜 부동산거래 전 과정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부동산거래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조력하고 있다. ‘조정 + 공증’의 입주는 부동산거래시장의 량호한 환경을 가일층 최적화하고 부동산거래 령역의 각종 모순,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제거할 수 있다.
소개에 따르면 올해 8월말 부동산중개업종의 복잡하고 혼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량호한 부동산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연길시는 연길시부동산교역대청에 중개, 공적금대출, ‘길림은행주택대출중심(吉房贷中心)’ 등 3개 주요 플랫폼을 포함한 ‘부동산슈퍼마켓’을 설립했다. 연길시부동산분쟁인민조정위원회와 연길시지성공증처는 ‘부동산슈퍼마켓’에 입주해 일상적인 부동산거래 공증 봉사를 제공하는 토대에서 특별히 야간공증 봉사대청을 내와 야간 및 명절련휴 예약제업무 취급을 실시함으로써 타지와 외국에 있는 시민들이 원격 동영상 공증을 취급하는 데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연길시지성공증처는 연길시주차자리사용권 공증등록중심을 설립하고 전 시 주차자리 사용권 공증, 등록 봉사를 제공하여 주차자리 사용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모순, 분쟁을 감소하고 있다. 입주해서 지금까지 ‘조정 + 공증’ 봉사는 루계로 100여건의 부동산거래 모순, 분쟁을 조정하고 2100여건의 부동산령역 공증봉사를 제공해 편리하고 능률적이며 공평하고 공정한 부동산 교역시장 구축에 든든한 보장을 마련해주고 있다.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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