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낸 교통사고, 학부모에 69만원 배상 판결

2025-04-15 09:07:30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전동차(电动车)를 타고 여기저기 누비고 다니는 모습을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무지한 ‘바람 쫓는 소년’들은 교통안전의식이 부족하고 보호자도 관리를 소홀한다.

전동차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최근 호북성 안륙시인민법원 리점법정에서 초중생이 전동차를 타다가 타인에 중상을 입힌 비기동차량 교통사고 책임분쟁 사건을 심리했다.

정모, 황모, 리모, 방모는 같은 초중의 학생이다. 지난해 3월 24일 오후, 네 사람은 공원에 가 놀기로 서로 약속했다. 정모가 이륜전동차에 황모를 태우고 리모가 이륜전동차에 방모를 태우고는 도로에서 역주행을 했다. 공원 앞 도로구간에 이르렀을 때 정모가 몰던 이륜전동차가 왕모가 운전하던 삼륜전동차와 충돌하게 되였고 왕모가 중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후 왕모는 입원치료로 19만여원의 치료비를 썼고 사법감정소로부터 5급장애로 판정받았다.

교통경찰부문에서는 정모가 사고의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 배상금액에서 시종 합의를 보지 못하자 왕모는 정모, 황모, 리모, 방모의 보호자를 모두 법원에 기소하여 의료비, 후기 치료비, 장애 배상금, 간호비 등 각종 손실 109만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공민의 생명건강권은 법에 의해 법률보호를 받는다. 정모가 비동력차량을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내면서 왕모의 부상을 초래했기에 정모는 사고중 전부 책임을 져야 하며 이번 교통사고로 초래된 왕모의 손실에 대해 정모는 그의 과실범위 안에서 전부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고발생시 정모는 18주세 미만으로 행위 제한능력인에 속하며 정모는 응당 본인의 재산에서 배상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정모의 부모는 정모의 법적 보호자로서 정모가 침권행위를 저질렀을 때 부양직책을 다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모가 재산이 있어 본 사건 배상비용을 지불했다는 증거도 증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모의 부모는 법에 의해 정모가 부양기간에 타인에 조성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최종 정모 부모의 배상능력과 왕모의 신체정황을 고려하여 법원은 잠시 5년 간호의료비용을 지불하라고 결정 짓고 정모 부모가 왕모의 각종 경제손실 도합 69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적 부양인으로서 부양, 교육과 보호의 책임이 있다. 부양 실직으로 타인에 손해를 입힐 경우 법에 따라 침권책임을 져야 한다. 때문에 부모로서 감독과 교육을 강화하고 아이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 본인이 솔선수범하여 교통규칙을 엄격히 준수할 뿐만 아니라 16주세 미만 자녀에게 전동차를 제공하지 말아야 하며 규정을 어기면서 타는 것을 견결히 두절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인신안전을 전방위적으로 보장하고 공공교통 안전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광명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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