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 ‘사회단체 년도검사 방법’ 발부

2025-07-03 09:27:35

사회조직 관리제도를 건전히 하고 사회조직 규범화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민정부는 ‘사회단체 년도검사 방법’ 규칙을 발부했다.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며 각급 등록관리기관이 법에 의해 등록, 설립한 사회단체에 적용된다.

‘방법’은 등록관리기관을 거쳐 법에 의해 등록, 설립한 사회단체는 규정에 따라 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실제정황에 결부하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법에 따라 등록, 설립되고 6개월 미만인 사회단체는 그해의 년도검사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방법’에서는 년도검사사업의 4가지 주요 고리에 대해 명확히 했다.

1. 1월 31일 전으로 등록관리기관에서 년도검사 공고 혹은 통지를 발부한다.

2. 3월 31일 전으로 사회단체에서 년도검사 공고 혹은 통지에 근거하여 년도사업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업무 주관단위에 보고하여 1차 심사를 한다.

3. 5월 31일 전으로 사회단체는 업무 주관단위의 1차 심사 동의를 거친 년도검사 자료를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한다.

4. 등록관리기관은 관련 단위의 의견과 결부하여 심사를 하며 원칙적으로 9월 30일 전에 년도검사 결론을 내리고 사회에 공개한다.

‘방법’은 또 년도검사사업의 다년간 실천경험을 귀납, 총화하고 <사회단체등록 관리조례> 제30조 제1조 제(3)항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규정에 따라 감독검사를 접수하지 않는’ 정형을 년도검사사업에 결부하여 년도검사 자료의 진실한 정황을 숨기고 거짓으로 꾸미며 규정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에 년도검사 자료를 보고하지 않고 기타 년도검사를 거부 혹은 규정에 따라 접수하지 않는 3가지 정황으로 세분화하고 사회단체 년도검사와 관련된 행정처벌 정형에 대해서도 일층 명확히 했다. 

광명일보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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