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자유무역항의 의료산업이 ‘무관세’ 정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최근 해구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5일부터 해남 자유무역항이 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 ‘무관세’ 정책을 시행한 이후 수입품 규모는 1억 1400만원, 루적 감면세액은 약 1500만원을 기록했다.
해당 정책에 따르면 해남 봉관(특수지역으로 완전 분리) 운영 전 해남 보아 락성국제의료관광선행구에 등록되여 독립법인 자격을 갖추고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약분야의 과학 연구기관은 약품(백신 제외), 의료기기에 대해 수입 관세, 수입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14개 병원이 혜택 대상 자격심사를 통과했으며 주요신청 수입종목으로는 인공와우 이식체 및 그 부품 등 약품∙의료기기 제품이 있다.
락성국제의료관광선행구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정책을 통해 의료기관은 수입 약품 및 의료기기의 조달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다. 특허 수입 의료기기에 속하고 제품가격이 150만원인 보조 인공와우 이식용 로보트 팔·로보트 손의 경우, 단품 기준 약 19만 5000원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특허수입 의약품중 제품 가격이 약 5만원인 당뇨병 치료제는 한병당 약 6000원의 세액이 면제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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