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된 어머니와 년로한 외할머니를 위해 집을 세맡으려는데 3일간에 20차례 거절당했다… 요즘 이런 뉴스가 떠올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가통계국의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말까지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2억 2000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15.6%를 차지했다. 로후에 거주할 곳이 있고 주택임대시장이 로인들에게 더 우호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전사회의 공동한 노력이 필요하다.
로인들이 집을 세맡을 때 어떤 난제들에 직면하는가? 중개업체와 집주인은 왜 로인에게 집을 임대하려 하지 않는가? 이러한 행위는 위법인가?
주택임대 중개업체에 의하면 로인들이 세집을 맡는 데는 원래 난도가 있는데 공동임대는 더 어렵다. 집주인들이 세집을 내놓을 때 보통 세입자의 성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60세 혹은 65세 이상 로인에 세를 주지 말라는 요구는 제기한다고 중개업체들은 털어놓는다.
집주인들은 왜 로인에 주택을 임대하기 싫어할가? 중개업체들은 왜 로인에 봉사하길 싫어할가? 같은 집을 놓고 왜 로인 임대료가 더 비쌀가?
“로인이 우리 세집에 있다가 의외의 일이 발생할가봐 걱정된다. 로인이 우리 세집에서 넘어지거나 사망하면 분쟁이 생길 것이고 집을 다시 세를 주기도 어렵게 된다. 팔 때에도 가격상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무한시 시민 릉녀사는 120여평방 되는 세집을 가지고 있는데 중개업체에 젊은 세입자를 원한다고 밝혔다.
“집을 통채로 세준다고 해도 로인이라면 젊은이와 함께 있을 것을 요구한다.” 릉녀사는 임대조건을 만족시키는 로인이라 해도 임대계약을 작성할 때 장식원인이 아닌데 집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 스스로 책임져야 함을 특별히 밝히겠다고 했다.
릉녀사의 이런 걱정이 부질없는 것은 아니다. 복건성 복주시 장락구 학상진 동평촌의 구순 로인이 마을의 로인아빠트에서 넘어져 사망했는데 가족과 아빠트 책임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 “집 임대료를 낮추거나 한동안 비워놓더라도 혼자 사는 로인에 세를 주지는 않겠다.” 릉녀사의 말이다.
집주인들이 책임을 걱정하는외에 세입자들도 로인과의 공동임대를 원치 않는다. 단위부근의 공동임대 주택에서 살고 있는 무한시 시민 동모는 첫 공동임대시 젊은 사람과 함께 할 생각만 했다. “로인들의 생활습관이 우리와 다르고 행여 사고라도 나면 한집에 있는데 책임이 따를가 봐 무섭기도 했다.” 동모는 만약 집주인이 로인과의 공동임대를 배치하면 세집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이 제한이 합리하지 않다고 보는 로인세입자들도 있다. “나는 60세가 넘었는데 아직 몸이 건강하고 매일 손자를 데리고 돌아다닌다.” 무한시 초천도시아원에서 자녀와 함께 세집을 맡아 살면서 손자를 돌보는 리할아버지는 지금 생활조건과 의료조건이 그전보다 좋아지고 그렇게 빨리 늙지도 않는데 나이 제한은 합리하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호북성소비자위원회 법률및보도부 주임 호취란은 주택임대는 민사계약관계이며 직접 임대든 중개업체를 통한 임대든 집주인은 자기 세입자를 선택하고 자기 주택 임대료를 책정할 권리가 있으며 ‘년령제한’ 은 위법이 아니라고 표했다.
중국인구학회 부회장이며 중남재경정법대학교 경제학원 원장 석지뢰는 당면 우리 나라 로인권익보장법에서 로인 차별시를 명확히 금지했지만 립법표현이 선명하지 않고 임대 실정에서의 구체 행위에 대해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근본적인 해결경로는 특별립법을 통해 ‘년령’을 차별시 금지사유로 명확히 하고 이에 맞춰 위험공동부담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체계적인 위험관리와 정확한 봉사공급을 통해 법률쟁의를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발경제 상업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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