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안부 인터넷안전국은 인터넷쇼핑 소비사기 전형사례를 발표하여 소비자들에게 최근 인터넷쇼핑판촉활동에서 발생하는 전신인터넷사기 활동에 주의를 돌릴 것을 제기했다.
[사례 1]
예매링크: ‘제한시간내 할인’ 허울을 쓴 목마함정
리모는 ‘모 브랜드 618 예매 립감 300원’이라는 문자메시지 링크를 받고 클릭하자 휴대폰에 목마가 이식, 이튿날에 알리페이 구좌에서 8000원이 이체된 것을 발견하였다.
해석: 불법분자는 ‘낚시’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정규적인 전자상거래 링크페지를 모방하여 사용자가 계정비밀번호, 인증코드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거나 직접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게 한다.
[사례 2]
가짜돈봉투: ‘돈봉투 클릭하면 188원 수령’ 배후의 정보 절취
소셜네트워크의 ‘618 전민 돈봉투 클릭’ 링크는 실제로 사용자에게 ‘이름+신분증+은행카드’를 작성해 ‘신분검증’을 완성하도록 요구하며 심지어 사기 관련 App의 다운로드를 유도한다.
해석: 이런 사기행위는 쇼핑축제기간에 발생하는데 소비자는 경각성을 높이고 불명의 돈봉투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하며 개인정보안전을 잘 보호해야 한다.
[사례 3]
고객봉사전화: ‘환불배상’에서 ‘잔액정리’에 이르는 련환계
‘당신이 구매한 화장품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링크를 클릭하여 환불배상을 할 수 있다.’, ‘시스템이 당신의 회원비를 잘못 공제할 경우 은행카드번호를 제공하면 추징할 수 있다.’ 등 고객봉사전화로 사칭한다.
해석: 범죄자는 불법경로를 통해 주문정보를 획득하고 고객봉사로 사칭하고 사용자를 ‘화면공유’나 인증코드를 입력하게 유도하여 원격도용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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