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부의 의료보험 데이터 공유는 위법”

2025-07-04 09:28:35

미국 20개 주 집단소송 제기


[로스안젤레스 7월 1일발 신화통신 기자 황항] 1일 캘리포니아주를 필두로 미국 20개 주가 캘리포니아주 북부련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 트럼프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전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의 환자 개인 데이터를 국토안보부에 제공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고발했다.

59페지에 달하는 기소장에서 20개 주의 총검찰장들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설립한 국회 법안과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이 전민의료보험체계에서의 개인 데이터는 기밀이며 공공보건에 도움이 되거나 일부 특정상황에서만 공유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토안보부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이 데이터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으며 ‘대규모적 강제 추방’과 기타 이민 단속 작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이런 데이터를 리용할 계획이다.”면서 공동 고발했다.

원고는 트럼프정부의 이런 조치는 일련의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개인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의료보험 데이터를 국토안보부나 기타 련방기구에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토안보부가 이민 단속을 위해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1965년에 설립되였다. 이는 주요하게 저소득층과 특정 소외계층(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로인 등)을 대상한 전민의료체계로서 2025년 1월까지 미국 전역의 7840만명이 가입되여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각 주에서 자체 자격기준과 보장범위를 제정하도록 허용되기에 상당수의 주에서는 자체자금을 사용하여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인의 이민신분 상황을 기본보험 가입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다.

1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판공실은 트럼프정부의 데이터 공유는 오래동안 전민의료보험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뒤엎었으며 이민자 공동체에서 공포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많은 주민과 그 가족은 병에 걸려서도 응급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지 못하며 이로 인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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