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브류쎌 7월 2일발 신화통신 기자 정영화] 2일, 유럽련맹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하여 204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90% 줄이는 목표로 설정한 <유럽 기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럽련맹위원회는 또한 유럽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탄소 신용 한도 등 기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유럽 기후법>은 유럽련맹이 2050년까지 기후 중립화를 실현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확립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중기 목표를 설정했다. 유럽련맹위원회는 2024년 2월, 다음단계 목표로 204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9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출한 바 있다. 일부 유럽련맹 회원국들은 이런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며 반대립장을 보이고 있다.
유럽련맹위원회는 이번 제안은 여러 기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례를 들어 2036년부터 회원국은 다른 협력국으로부터 탄소 신용 한도를 구매해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으며 상한액은 1990년 배출량의 3%에 해당할 수 있다. 영구적인 탄소제거기술을 유럽련맹의 탄소배출거래시스템에 포함시켜 일부 탄소배출을 상쇄하고 각 경제부문간에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한다. 례를 들면 회원국이 교통이나 페기물처리 분야의 감축 한도를 사용하여 다른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2023년 <빠리 협정>의 첫번째 글로벌 점검 요구사항에 따라 유럽련맹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은 2035년 업데이트된 국가 자주기여 목표를 2025년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기틀협약> 제30차 당사국 총회(COP30) 전에 제출해야 한다. 유럽련맹위원회는 이 목표가 2040년 감축 목표를 기준으로 도출되여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다음단계에 새로 제출된 개정안은 유럽 의회와 유럽련맹리사회에 제출되여 일반 립법 절차에 따라 협상을 전개하고 통과를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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