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30개 신규 규정
공업및정보화부와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2025년 버전 클라우드컴퓨팅 표준화를 위한 지침(이하 ‘지침’)을 일전 발표했다.
우리 나라 국내 클라우드컴퓨팅산업은 다년간의 비약적인 발전을 거쳐 방대한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신흥기술을 비롯해 업계 응용∙융합이 확대되고 있어 클라우드컴퓨팅 표준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클라우드컴퓨팅 표준화 작업 관련 마스터계획을 강화해 높은 수준의 표준으로 클라우드컴퓨팅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이끌기 위해 이번에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은 기초표준∙기술표준∙서비스표준∙응용표준∙관리표준∙보안표준 등을 제시했다. 주요내용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서비스, 응용 등 관련 개념 정의, 컴퓨팅, 네트워크, 일체화 등 관련 기술과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제품의 기술요건, 클라우드 컴퓨팅의 여러 산업분야 응용에 관한 요건 등이 명시되였다.
보장조치와 관련해 지침은 클라우드컴퓨팅 표준화 기술조직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기업이 연구개발, 설계, 납품·설치, 운영·유지보수, 품질관리 등 각 단계에서 표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국제표준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내외 표준의 핵심지표간의 일치화 수준을 제고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오는 2027년까지 클라우드 컴퓨팅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을 30개 이상 신규 제정하고 표준 홍보 및 실행을 추진하는 기업을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이번 지침에 포함되였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