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와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 촉진을 어떻게 리해해야 하는가

2025-12-08 09:05:33

[북경 12월 5일발 신화통신]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제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서는 ‘인재와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는 인재강국전략과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 전략을 실시하고 중국식 현대화 인재 버팀목을 강화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

인재와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목적은 인재의 공간 분포를 최적화하고 인재의 지역별 분포의 불균형, 중서부 인재경쟁력이 박약한 등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의 혁신과 경제,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는 데 있다.

인재는 지역 발전의 핵심 구동력으로 지역 경제 성장의 질과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확산, 산업승격 등 방식을 통해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과 자원 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20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인재와 지역간 합리적인 배치와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과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에서 ‘인재와 지역간 합리적 배치를 촉진하고 동부, 중부, 서부간 인재협력을 심화’할 데 관해 내린 중요한 포치들은 모두 인재와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성과 긴박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체계적 관념으로 인재자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인재의 합리적 분포를 촉진하며 인재대오의 전체적 기능을 발휘하고 인재의 지역간 배치가 경제, 사회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인재는 제1자원으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은 반드시 인재에 의거해야 한다. 시종일관하게 인재자원 개방을 지역 고품질 발전의 우선위치에 놓고 혁신으로 발전을 구동하는 인재기반을 다지며 인재능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혁신활력을 불러일으키며 강력한 견인력과 구동력을 형성해야 한다. 지역내, 지역간 인재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인재가 과도하게 동부 연해지역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중심도시의 인재 ‘흡인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중서부지역, 동북지역이 본 지역의 자원환경, 지리적 위치, 력사문화 등 특색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특색우세산업을 힘써 발전시키고 높은 수준의 인재를 흡인하고 영입하도록 지지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락후한 지역이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의 기회를 틀어쥐고 디지털 지능화 기술을 리용하여 산업의 전환과 승격을 다그쳐 추진하고 산업발전 단계를 제고하며 각 분야 인재에 대한 수용능력을 제고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규모가 방대하고 자질이 우량하며 구조가 계속 최적화되고 역할이 점차 뚜렷한 인재대오를 이미 보유하여 혁신으로 발전을 구동하고 빈곤퇴치 난관을 공략하며 전면적으로 초요사회를 건설하고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을 추동하는 등 국가 중대전략과 중대임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건적인 버팀목 역할을 했다. 하지만 우리 나라 인재의 지역간 분포가 불합리하다. 주로 경제가 발달된 동부 연해지구에 집중되여있어 우리 나라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 전략에 적합하지 않고 중서부지역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서로 다른 지역과 도시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과학기술혁신중심과 인재 고지의 건설배치를 가일층 최적화하고 인재 류입지와 류출지 사이의 총괄계획과 정책협력을 강화하며 차별화 발전에서 우세를 상호 보완할 방법을 찾고 분공이 합리하고 단계별로 협력하며 건강하고 질서 있는 인재와 지역간 발전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인재의 합리하고 공정하며 원활하고 질서 있는 류동을 실현하는 것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유력한 버팀목이다. 국가의 인재생태를 계속하여 최적화하고 시장경제 조건에서 인재의 육성과 류동의 규률을 파악하며 인재정책과 지역 발전 전략의 정확한 련결을 추동해야 한다. 중서부지역과 동북지역의 발전을 다그치고 동부, 중부, 서부 인재협력을 심화하며 중서부지역의 인재 흡인력을 제고해야 한다. 인재류동 질서를 규범화하고 인재 지역간 류동제도를 다그쳐 보완하며 지역간 인재의 류동과 경쟁 질서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아직 발전이 부족한 지역의 인재 류실을 경감해야 한다. 지역간 능률적으로 협력하고 개방되며 공유하고 서로에게 리익이 되는 인재협력관계를 계속 보완해야 한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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