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6일발 신화통신] 인터넷 데이터 안전위험평가활동을 규범화하고 인터넷 데이터 안전을 보장하며 인터넷 데이터의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리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터넷 데이터 안전위험평가방법(의견청취고)’을 기초하여 12월 6일부터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 수렴 마감시간은 2026년 1월 5일이다.
의견청취고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요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터넷 데이터 처리자는 응당 매년 자신의 인터넷 데이터 처리활동에 대한 위험평가를 전개해야 한다. 중요한 데이터 안전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데이터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해당 변화 및 그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 적시에 위험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일반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터넷 데이터 처리자에게는 적어도 3년에 한번씩 위험평가를 전개하도록 권장한다.
의견청취고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평가기구는 위험평가 과정에서 인터넷 데이터 처리활동에 중대한 데이터 안전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적시에 인터넷 데이터 처리자에게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성급 이상의 인터넷데이터정보부문과 관련 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의견청취고에 따르면 위험 평가, 인터넷 안전 등급 보호 평가, 데이터 안전관리 인증, 개인정보 규정 준수 감사, 상용 암호 응용 안전성 평가 등 내용이 겹치는 경우 관련 결과는 상호 채용할 수 있어 중복 평가, 감사, 인증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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