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68가지 규정 위반행위 명시

2026-02-13 09:00:54

[북경 2월 11일발 신화통신 기자 온경화] 11일 과학기술부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과학기술부는 근일 <과학기술활동 규정 위반행위 조사처리 규정>을 수정, 발부하여 68가지 규정 위반행위를 명확히 했는데 과학기술활동 실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구체적인 규정 위반 상황들을 포함하여 과학기술활동에 ‘붉은선’을 그었다.

68가지 규정 위반행위에는 규정을 어기고 재정자금을 배치, 사용하는 행위, 요구를 위반하거나 회피하며 리해(利害)관계를 은페하는 행위, 규정을 어기고 과학연구임무를 하청 주는 행위, 과학기술활동중 신청, 평가심사, 실시, 검수, 감독검사와 평가분석 등 활동에서 허위로 조작하는 행위, 청탁을 조직, 협조 또는 접수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각종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처리에서는 성질, 경위,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경고, 면담, 시정명령, 일정 범위내의 통보, 심지어는 일정 기한내 재정자금 지원을 받는 과학기술활동을 담당 또는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과학연구 엄중신용불량 행위 데이터뱅크에 기록하는 등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규정 위반행위가 당규률, 정치규률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문제와 실마리들을 규정에 따라 관련 규률검사, 감찰기관에 이송하여 규정과 규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규정 위반행위가 위법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관련 부문에 이송하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주동적으로 잘못을 승인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와 정돈에 협조하며 주동적으로 손실과 랑비를 만회하고 효과적으로 위해 발생을 저지하는 등에 대해서는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증거를 위조, 변조, 은닉, 파괴하거나 조직적으로 규정 위반행위를 실시했을 경우 가중처분을 받게 된다.

2020년 7월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활동 규정 위반행위 처리 잠정규정>을 발부했다. 잠정규정은 실시된 5년 동안 규정 위반행위를 엄숙히 처벌하고 과학기술활동을 규범적으로 인도하며 량호한 과학연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에 발부된 규정에서는 규정 위반행위의 조사처리 주체 및 관련 직책분공 등 조항에 대해 조정하고 보완했으며 서로 다른 과학기술활동 주체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렸고 상응한 처리조치와 구체적인 처리 척도, 표준을 규정하여 규정이 효과를 보도록 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终审: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2号 | Copyright © 200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