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조리식품 첫 '국가 표준' 출범

2026-02-17 21:47:36

2월 6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식품안전 국가표준 반조리식품》(의견 수렴고)를 발표, 반조리식품의 정의, 관리범위, 류통기한, 식품첨가물 사용, 영양보존, 라벨표시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제시했다.
반조리식품 정의와 관리 범위
반조리식품은 식용농산물 및 그 제품을 원료로 하여,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고, 산업화 예가공을 거쳐 가열하여 섭취하는 사전 포장된 료리제품으로 정의됐다. 주식류 식품, 채소류 식품, 즉석식품, 중앙조리장에서 제조한 료리 등 4가지 식품은 반조리식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류통기한 최장 12개월
반조리식품은 산업화 사전 가공을 거쳤지만 여전히 료리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과 영양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은 류통기한 설정 시 영양품질, 원료속성, 생산공정, 저장운송 조건, 포장 성능, 소비방식, 제품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표준은 기업들이 공정과 저장운송 방식을 최적화하여 제품의 풍미와 품질을 제고할 것을 권장하며 류통기한은 최장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식품첨가물 사용 최소화
표준은 식품첨가물 사용원칙을 강조, 식품첨가물은 식품 자체의 영양가를 낮추지 말아야 하며 식품 부패변질 및 식품 자체 또는 가공과정에서의 품질결함을 감추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식품첨가물을 섞거나 위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공정 필요성을 충분히 평가하여 필요하지 않을 경우 첨가하지 않아야 한다. 표준은 가능한 한 식품첨가물 사용 품종과 사용량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
영양 보존과 풍미 유지 강화
표준은 숙성과정에서 과도한 조리를 피하고 선진 기술 또는 장비를 채택하여 원료의 영양성분을 최대한 보존하며 조리유, 식염, 설탕의 첨가량을 통제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기체조절보존, 얼음온도보존 등 보존기술과 비열가공, 포장운송 등 영양과 풍미안정화기술을 채택하여 영양성분 손실을 줄일 것을 권장했다.
라벨표시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표준은 반조리식품 제품의 원료 또는 성분의 투입량 또는 성품함량 표시에 대해 구체적 규정을 제시, 소비자들이 라벨을 통해 제품의 실제상황을 리해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은 또 예가공 완숙제품은 ‘가열 또는 재가열 후 섭취’로 표시하고 사전가공 미완숙제품 및 미완전완숙제품은 ‘완숙 후 섭취’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제품과 함께 가열 또는 완숙할 수 없는 포장재료에 대해서도 명확히 안내하여 소비자의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이 더욱 명확하게 섭취방법을 리해하도록 했다.
출처: 인민일보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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