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16일발 신화통신 기자 황도명] 16일, 기자가 응급관리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응급관리부는 15일 밤 응급 및 소방 부문 긴급 배치회의를 소집하여 강소 련운항 동해현 폭죽 소매점 폭발 상황을 통보하고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각 지역은 교훈을 깊이 새기고 꽃불폭죽의 생산, 운수, 판매, 연소 각 단계에 대한 안전 감독관리와 안전 선전을 강화하여 류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견결히 방지해야 한다.
15일 오후, 강소 련운항 동해현 석류가두 동안촌의 한 꽃불폭죽 소매점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응급관리부는 즉시 현장사업을 배치하고 사업조를 파견하여 현장에서 사업을 지도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지와 모든 꽃불폭죽 기업 및 소매점에 사고 경시정보를 발송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꽃불폭죽 안전위험과 잠재적 위험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현장의 과량 보관과 규정을 위반한 연소 등 행위를 견결히 방지해야 한다.
꽃불폭죽을 연소하는 절정기에 접어들면서 안전위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안전형세가 락관적이지 않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은 교훈을 깊이 새기고 판매점 주변의 안전통제를 착실히 강화해야 한다. 각 지역 응급관리부문은 공안 등 부문과 련합하여 판매점 주변의 순찰과 권고를 강화하고 판매점 주변에서 꽃불폭죽을 연소하는 것을 엄금하며 판매점을 독촉하여 관리보호를 잘하고 규정을 어기는 연소행위를 엄숙히 조사 처리해야 한다. 판매점 안전관리를 착실히 강화하고 은밀검사를 가일층 강화하며 ‘판매점과 주택이 함께 있는’ 현상, 량을 초과해 저장하거나 판매점 밖에 꽃불폭죽을 놓아두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고 판매점내에서 흡연 또는 불을 사용하는 것을 엄금하며 표준을 초과하거나 규정에 금지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불법 위법 생산경영행위 타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법률규정을 어기고 꽃불폭죽을 저장하는 행위를 엄격히 방지하며 대중들의 제보경로를 원활히 하고 특히 인터넷에서의 꽃불폭죽 관련 정보에 대한 감측을 강화하며 규정을 위반한 정보를 제때에 내리고 온라인에서 인기를 모은 후 오프라인에서 꽃불폭죽을 판매하거나 규정을 위반하고 꽃불폭죽을 전달하는 행위를 엄숙히 조사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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