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10일발 신화통신] ‘국민경제및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서는 ‘사회치리 정책과 법률법규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는 사회치리를 전면적 의법치국의 대국에 놓고 계획, 추진하는 것으로 당위가 령도하고 정부가 책임지며 사회가 협력하고 대중들이 참여하며 법치가 보장하는 사회치리 체제를 보완하고 사회치리에 근본적이고 전면적이며 장기적인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는 중대한 포치이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 사회의 질서와 안정, 국가의 장기적 치리와 안전에 착안하여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회치리의 길을 견지하고 사회치리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 강화하며 사회치리 사업의 체제와 기제를 보완하고 사회치리 능률을 계속하여 증강시켰다. 중앙사회사업부를 설립했고 성, 시, 현 급 당위에 사회사업부문을 설립했으며 사회사업 체제와 기제가 끊임없이 건전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나라 사회치리 체계가 아직 완벽하지 않고 특히 관련 정책과 법률법규가 아직 건전하지 않은 문제를 보아내야 하고 다그쳐 이 부족점을 보완해야 한다. 첫째, 사회치리 정책과 법률법규 체계를 보완하는 것은 공동건설, 공동치리, 공동향유의 사회치리 제도를 보완하는 필연적 요구이다. 사회치리의 주체는 각종 조직, 각종 군체를 포함하고 사회치리의 활동은 경제, 사회 생활의 각 분야를 포함하기에 반드시 정책과 법률법규 체계를 건전히 하는 것을 통해 각종 주체의 행위와 각종 활동의 전개를 규범화해야 한다. 둘째, 사회치리 정책과 법률법규 체계를 보완하는 것은 사회모순을 해결하고 사회질서를 수호하는 필연적 요구이다. 오늘날 사회의 각종 조직, 각종 군체의 구성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고 가치지향과 리익추구도 더욱 다원화되고 있다. 반드시 정책과 법률법규 체계를 건전히 하는 것을 통해 각종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관계를 조정하며 사회의 공평정의를 촉진해야 한다. 셋째, 사회치리 정책과 법률법규 체계를 보완하는 것은 사회치리 현대화 수준을 제고하는 필연적 요구이다. 사회치리의 사회화, 법치화, 지능화, 전문화 수준을 제고하는 것은 사회치리 현대화에 반드시 포함되여야 한다. 사회력량을 조직하여 질서 있게 사회치리에 참여하게 하든 사회치리 지능화, 전문화 수준을 제고시키든 모두 강력한 정책지원과 완전한 법률법규 체계의 지탱을 떠날 수 없다.
사회치리 정책과 법률법규 체계를 보완하려면 반드시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각종 주체가 사회치리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각종 사회치리 활동을 규범화하고 각종 리익관계를 조정하며 각종 위험과 모순을 해결하고 정책제도, 체제기제 면에서 포치를 하여 사회치리에 대한 정책과 법률법규의 선도와 보장 역할을 더 잘 발휘해야 한다.
첫째, 사회치리 정책과 법률법규 체계의 보완을 추동해야 한다. 체계가 완전하고 과학적이며 규범화되고 실용적인 정책과 법률법규 체계를 건립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사회치리 령역에서의 당내 법규를 건전히 하고 관련 조례, 규정, 방법, 규칙과 세칙을 제정하고 보완하여 사회치리에 대한 당의 전면적 령도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과 법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치리 령역의 국가법률을 건전히 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와 부문 규약을 제정하고 보완하여 사회치리 각종 활동이 법치궤도에서 질서 있게 전개되도록 해야 한다. 정책법규의 공백이 있는 사항을 다그쳐 연구하고 기층 치리, 사회조직관리, 신취업군체 권익 보장, 지원봉사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부단히 관련 정책과 법률법규를 건전히 해야 한다.
둘째, 사회치리 정책과 법률법규의 련결과 조합을 추동해야 한다. 사회치리 현대화의 형세와 임무에 착안하여 사회치리 정책과 법률법규를 통합해 계획해야 한다. 기존의 정책과 법률법규에 대해 새로운 형세와 임무에 근거해 제때에 수정, 보완하고 특히 기층 간부와 대중들이 반영하는 문제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실시상황을 료해하며 제때에 조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새로 제정해야 하는 정책과 법률법규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조사연구를 하고 기존 법률법규와 결부하여 전문성과 조작가능성을 강화하며 실제에 맞지 않는 ‘공중정책’이나 서로 충돌하는 ‘본위정책’을 피면해야 한다. 여러 부문의 직책과 관련되는 정책과 법률법규에 대해서는 관련 부문이 소통을 강화하고 일치하게 조률하며 제정과정을 여러 면의 지혜를 결집하고 소구를 반영하며 공감대를 모으는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실천탐색을 강화하고 새시대 사회치리 실천의 성공적인 경험을 참답게 총화하여 효과 있는 경험과 방법을 제때에 정책과 법률법규로 승격시켜야 한다.
셋째, 사회치리 정책과 법률법규의 효과적인 운행을 추동해야 한다. 정책 선전과 해석을 강화하여 기층과 대중들을 대상으로 대상화, 교류화 선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정책과 법률법규의 인지도, 보급률을 제고하고 량호한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시달을 엄격히 집행하고 감독, 성과평가 등 제도의 실시를 건전히 하며 법규제도의 집행정황을 독촉검사, 순시순찰 등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정책과 법률법규의 실시와 착지를 추동해야 한다. 동시에 사회치리의 관련 분야가 넓고 관련 부문이 많은 특점과 실제에 적응하여 상응한 조률기제를 건립, 보완하고 관련 부문간의 사업총괄을 강화하며 사회치리 제반 임무의 실시와 효과를 전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회치리 정책과 법률법규를 간부 교양 강습, 능력 양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당원, 간부가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을 응용하여 사회치리 분야의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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