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관련 집법의 장기적 기제를 건전히 하고 규범화하는 데 주로 어떠한 요구들이 있는가

2026-03-02 08:42:33

[북경 2월 25일발 신화통신] ‘국민경제및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서는 ‘인신권, 재산권, 인격권을 법에 의거하여 보장하고 기업 관련 집법의 장기적 기제를 건전히 하고 규범화하며 규정을 어긴 타지역 집법과 리익추구 집법을 방지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당중앙의 결책, 포치에 따라 2025년에는 전국 범위에서 기업 관련 집법을 규범화하는 전문행동을 전개하며 기업 관련 집법의 두드러진 문제를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일부 문제는 다발성과 완고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근원으로부터, 집법사법의 체제와 기제를 보완하는 것으로부터 착안하여 상시적이고 장기적으로 틀어쥐여야 한다.

기업 관련 집법의 장기적 기제를 건전히 하고 규범화하는 것은 기업의 권익을 법에 의거하여 보장하고 규정을 어긴 타지역 집법과 리익추구 집법을 견결히 방지하고 시정하며 무질서한 징수, 벌금, 검사, 차압몰수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일류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는 한차례 장기적인 임무이자 체계적인 공정으로서 반드시 습근평 법치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고 ‘법치는 최고의 경영환경’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며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는 것과 관대와 엄격을 서로 결부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협동 련동과 감독 강화를 견지하여 법치경제와 신용경제를 건설하는 데 힘써야 한다.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4개 면의 요구가 있다.

첫째, 기업 관련 집법 사법 행위를 규범화하는 것과 법치분야의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긴밀히 결합시켜야 한다. 기업 관련 집법 사법에서 보편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포착하고 립법, 집법, 사법, 준법 각 단계의 개혁을 협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법치정부 건설을 강화하고 행정 집법체계 개혁을 가일층 심화하며 행정 규범성 문건의 등록 심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법에 의거한 행정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

감찰기관, 공안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 사법행정기관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을 건전히 하고 감찰권, 수사권, 검찰권, 재판권, 집행권이 상호 협조하고 상호 제약하는 체제와 기제를 건전히 하여 집법 사법의 각 단계와 전 과정이 효과적인 제약과 감독하에 운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집법 사법의 관할제도를 보완하고 기업 관련 사건의 립안 심사와 관할을 규범화하며 타지역 집법기제를 건전히 하고 실행해야 한다.

법치사회 건설을 추진하여 전사회가 법치를 숭상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계약을 존중하고 공정을 수호하는 량호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은 기업 관련 집법을 규범화하는 것은 집법의 무질서함과 람용을 규범화하는 것이지 집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며 집법이 관대할수록 좋다는 것도 아니다. 법치 원칙을 견결히 수호하고 엄격해야 할 때는 엄격하게, 관대해야 할 때는 관대해야 하되 엄격함과 관대함은 모두 법에 의거하여 진행함으로써 집법의 강도와 온도를 더욱 잘 구현해야 한다.

둘째, 행정집법의 감독체계 건설을 심화해야 한다. 행정집법 감독 법규를 연구 및 제정하여 행정집법 감독의 주체, 권한, 내용, 방식, 절차와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 행정집법 감독의 법치화와 규범화를 추진해야 한다. 상시화 감독과 전문 감독을 서로 결부시킨 감독기제를 구축하여 행정집법 사건의 평가조사 제도, 사례 지도 제도와 중대 행정처벌의 결정의 등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행정집법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재의의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고 기업 관련 행정 쟁의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행정처벌 등 분야의 행정 재량권 기준제도를 다그쳐 보완하여 집법기준의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행정집법 정보화 플랫폼을 보완하고 집법활동이 전면적이고 실시간적이며 정밀하게 감독하고 분석하도록 강화하며 기업 관련 행정집법의 평가기제를 구축하고 행정집법 규범화 수준의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공민의 인신권리에 대한 강제조치 및 차압, 몰수, 동결 등 강제조치와 관련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재산권 집법사법 보호를 강화하고 차압, 몰수, 동결 등 강제조치에 대한 사법 감독을 강화하며 기업 관련 강제조치에 대한 검찰기관의 법률 감독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사건 관련 재물의 차압, 몰수, 동결, 처리에 대한 사법 절차를 가일층 규범화하고 사건 관련 재물의 관리기제를 보완하며 ‘수입과 지출의 두갈래 길’을 엄격하게 시달하고 사건처리와 리익의 련결을 금지하며 사건 관련 재물을 법에 의거하여 규범화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기업 권리의 구제제도를 보완하고 기업의 신소, 제보 경로를 원활히 하며 기업 관련 억울하고 잘못된 사건의 효과적인 방지와 법에 의거한 분별 및 시정 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사건의 심사와 집법 사법은 법에 따라 진행되여야 하며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넷째, 지도간부라는 ‘관건소수’를 틀어쥐여야 한다. 법치선전교양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국가 사업일군이 법에 따라 직능을 리행하는 관념을 강화하며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을 운용하는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지도간부의 법에 의거한 사무 처리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종합성 법치 평가 사업기제를 보완하며 지도간부가 솔선하여 법을 존중하고 법을 배우며 법을 지키고 법을 사용하도록 추동해야 한다.

집법 사법 인원에 대한 상시화 법치 학습과 강습을 강화하여 직권은 법률이 정한 것임을 명기하고 엄격하게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며 자각적으로 감독을 받아야 한다. 경영주체와 인민대중들이 강렬하게 반영하는 집법 사법 문제를 둘러싸고 법치 독찰을 깊이있게 조직, 전개하며 개별사건 처리로부터 류사사건 관리, 나아가 체계적인 치리 실현을 추동하여 인민대중들이 매 하나의 집법결정, 사법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끼게 해야 한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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