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농업농촌부, 재정부, 금융감독관리총국은 련합으로 ‘농업보험 10문 10답’ 선전자료(이하 ‘문답’으로 략칭)를 발표하여 농민들이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농업보험에서 ‘농업보험을 구매해야 할가? 무엇을 보험할가? 어떻게 배상받는가?’ 하는 등 문제를 둘러싸고 해답을 내놓아 정책성 농업보험의 지위 확정과 조작 요점을 가일층 명확히 하고 농가를 도와 보험도구를 더욱 잘 리용하여 농업생산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농업보험을 구매해야 할가’ 하는 문제를 대상해 ‘문답’은 농업보험은 자원원칙을 견지하는데 농가가 자체의 생산경영 상황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보험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농업보험은 주로 자연재해, 병충해, 동물전염병 등이 조성한 손실에 대응하는 데 사용되여 농업생산을 안정시키고 경영위험을 낮추는 중요한 정책성 도구로 된다.
보장범위 면에서 ‘문답’은 현재 정책성 농업보험의 포함범위가 비교적 넓어 밀, 벼, 옥수수, 목화, 돼지, 소, 양 등 량식안전과 중요한 농산물 공급에 관계되는 대종품종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남새, 과일, 차잎, 중약재, 식용균 및 일부 특색사육 품종도 포함한다고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종과 보장수준은 각지에서 실제와 결부하여 확정한다.
농가가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보험료를 대상해 ‘문답’은 정책성 농업보험은 재정보조기제를 실시하여 농민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률이 비교적 낮다고 했다. 농업보험의 보험료 보조비률이 일반적으로 30%~90% 이상 되여 농가는 소량의 비용만 부담하면 상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보험기구가 정책성 농업보험을 기타 상업보험에 끼워 팔아서는 안되며 농가가 자주적으로 보험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문답’은 보험가입방식과 보험증서 발급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농가는 촌집체가 통일적으로 조직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스스로 보험회사에 가 취급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위챗공중계정, 휴대폰앱 및 지역의 정무봉사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기구가 밭뙈기, 면적 또는 사육 상황을 확인하게 되며 관련 정보의 공시가 완료된 후에야 보험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문답’은 배상청구 단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농업보험배상은 ‘보험액에 따라 전액을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실 상황에 근거하여 채산한다. 배상금액은 피해 정도, 작물의 생장단계 및 보험에 가입한 보장류형 등 요소와 관련된다. 례하면 작물의 생장 전기에 피해를 입었을 때 투입원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배상 비률이 상응하게 비교적 낮다.
농가가 반영한 ‘조사일군을 보지 못하고 손실확정을 완료’한 상황을 대상해 ‘문답’은 대면적에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조건이 성숙된 상황에서 보험기구가 표본의 손실확정, 위성원격탐지, 무인기 등 기술수단을 통해 손실평가를 진행하여 배상 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기상지수류의 보험상품은 권위적인 기상수치에 근거하여 직접 배상을 촉발할 수 있다.
이 밖에 ‘문답’은 법규부합 문제에 대해 주의를 주었다. 개별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고서도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법에 대해 ‘문답’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례하면 사사로이 협의해 재정보조금을 챙기거나 규정을 어기고 자금을 반환하는 등 행위는 모두 법규위반 행위에 속하므로 농가에서는 반드시 경각성을 높여 자각적으로 농업보험정책의 엄숙성을 수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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