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16일발 신화통신 기자 조이녕 왕희] 인터넷 식품거래 플랫폼과 입주 경영자들의 주체책임을 가일층 명확히 다지기 위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인터넷 식품안전 규정 준수, 품질 제고 계렬행동을 전개한다고 선포했다.
계렬행동의 중점은 소비자가 강렬하게 반영하는 세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첫째는 생방송 판매 혼란현상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다. 생방송 판매 플랫폼, 생방송 판매 채널, 진행자들을 독촉하여 3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생방송 전자상거래 경영자 식품안전 주체책임 시달 감독관리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여 직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판매금지 리스트를 실행하며 ‘판매화술’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을 방지한다. 둘째는 온라인 매장 입주 식품 자질을 엄격히 조사하는 것이다. 플랫폼을 독촉하여 실질적인 심사의무를 리행하고 식품 생산, 경영허가 자질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허위 자질 또는 타인의 자질을 도용하여 생산, 경영한 식품이 온라인 매장에 입주하여 판매되는 것을 방지한다. 셋째는 허위선전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것이다. 온라인 매장 경영자들을 독촉하여 식품 생산지, 성분, 기능 등 정보를 진실하게 공개하고 질병 예방, 치료 등 부적절한 용어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을 방지한다.
료해에 따르면 행동기간 생방송판매 식품, 인터넷판매 식품, 보건식품, 왕훙식품 등 두드러진 문제들에 대해 전문정비를 전개하고 가짜, 불량 식품과 저질 식품을 량질 식품으로 둔갑하는 등 문제식품에 대한 감독관리, 집법을 강화하며 인터넷거래 플랫폼들이 련합하여 자률공약을 체결하도록 추동하고 지역간, 온라인, 오프라인의 협동 감독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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