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작업가게 및 식품 소규모 영업에 대한 원천 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안전의 ‘첫 방어선’을 견고히 구축하기 위해 흑룡강성은 올해 5월 1일부터 배달만 제공하고 식당에서 식사할 수 없는 전문 배달업체에 대해 홈페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식당에서 식사할 수 없음(无堂食)’ 표시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흑룡강성인대 법제위원회 부주임 위원인 리기상은 온라인 음식업과 식품 판매가 활발히 성장함에 따라 대중의 ‘손끝의 식품 안전’이 립법의 주요 초점으로 되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새로 수정한 <흑룡강성식품안전조례>는 온라인 식품 거래 제3자 플랫폼이라는 ‘핵심’에 초점을 맞추어 사전, 사중, 사후 전 과정을 포괄하는 온라인 감시 페쇄 루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리기상은 <조례>는 플랫폼이 온라인에 등록된 식품 생산 경영자의 자료를 최소 6개월마다 한번씩 검증, 갱신하고 온라인 음식업 봉사 제공자의 경영 자격증명서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음식업 봉사의 투명성과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배달만 제공하고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는 봉사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는 홈페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식당에서 식사할 수 없음’ 표시를 설치하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플랫폼은 눈에 띄는 위치에 신고 링크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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