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식품안전 관리 강화키로

2026-03-27 08:45:16

시장감독관리총국 의견 수렴


[북경 3월 25일발 신화통신 기자 대소하] 25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총국이 교육부와 련합하여 작성한 ‘유치원 식품안전 주체책임 시달 감독관리규정(의견수렴고)’이 현재 전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본 의견수렴고는 도합 32가지 조항을 포함하였는데 핵심은 식품안전 ‘4가지 가장 엄격한’ 요구를 시달하여 유치원의 식품안전 책임을 다지는 데 있다. 의견수렴고에서는 유치원 식품안전은 원장책임제를 실시하고 식품안전 총감독과 안전원을 배치하며 ‘매일 관리통제, 매주 조사, 매달 조정’의 제도를 엄격히 시달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동시에 유치원 식품안전 위험특점과 결부하여 급식 모식의 선택, 식자재 구매와 검수부터 가공제작과정 통제, 고위험 식품 제한, 식기 세척과 소독 등 관건적인 절차에 대해 모두 구체적인 책임요구를 명확히 하여 모든 단계에서 규정을 따르고 책임을 조사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유치원의 식품안전은 학부모들이 가장 근심하는 일로 전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는 도합 25만여개의 유치원이 있고 유치원 학생은 근 3600만명에 달한다. 이러한 방대한 유아군체와 유치원의 집중 급식모식은 식품안전 관리의 세밀화와 엄격화에 대해 더 높고 더 엄격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32가지 내용은 중점적으로 7개 면을 둘러싸고 전개되며 유아 식품안전을 위해 전방위적이고 전 사슬적인 ‘방어망’을 촘촘이 짜게 된다.

책임시달은 유치원 식품안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자 감독관리, 책임추궁의 핵심이다. 유치원 식품안전은 원장책임제를 실행하며 유치원 식당, 하청경영기업, 급식제공기업 모두 법에 따라 식품안전 관리일군을 배치하고 구체적인 직책과 요구를 명확히 하여 진정으로 책임을 개개인에게 시달하고 확고히 틀어쥐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동태적 위험 예방 통제를 강화하고 ‘매일 관리통제, 매주 조사, 매달 조정’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며 ‘3개의 장부’ 건립을 통해 매일 검사기록, 매주 조사분석, 매달 조정 총화를 참답게 수행하고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여 식품안전 위험이 정밀하게 통제되고 제때에 해결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식자재 안전은 유아음식의 ‘제1 방어선’이고 규범화 가공은 ‘관건적인 고리’이다. 의견수렴고는 관련 사업지침과 결부하여 식자재 공급업체의 비준조건을 명확히 했고 조건을 구비한 지역과 유치원에서 공개입찰, 집중 지정구매를 실행하고 공급업체 평가와 퇴출기제를 건립하여 근원으로부터 식자재 안전 관리를 틀어쥐도록 요구했다. 가공제작 단계에서도 각측이 관련 법률법규와 표준규범을 엄격히 준수하고 식당장소 배치, 시설과 설비, 원료의 저장, 가공과 급식 등 모든 부분이 요구에 부합되도록 하여 안전우환을 견결히 근절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식당 사업일군의 자질은 아이들의 급식 질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의견수렴고에서는 유치원 식당, 하청경영기업과 급식제공기업이 종업원에 대한 강습과 심사를 강화하고 특히 식품안전 관리일군에 대한 추출심사를 강화하여 심사에 불합격되거나 일터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인원에 대해 즉시 정비하며 동시에 해당 일군의 관리자격을 정지하고 모든 일군들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고 안전최저선을 지키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새 규정에서는 사회감독을 강화하여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치리하는 구도의 구축을 추동했다. 의견수렴고에서는 유치원에서 ‘인터넷+공개주방’ 건설을 추진하도록 격려하고 전 사슬 영상감독통제를 실현하며 동시에 동반 급식제도와 정보공개 제도를 엄격히 시달하고 학부모 동반 급식과 내부 감독제보 장려기제를 강화하며 사생과 학부모들의 알 권리와 참여권, 감독권을 절실히 보장하여 모두가 유치원 식품안전 감독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을  명확히 했다.

이 밖에 의견수렴고에서는 엄격한 처벌조치를 명확히 하여 식품안전의‘붉은 선’을 그었다. 만약 유치원식당, 하청경영기업, 급식제공기업이 식품안전과 관련된 법률법규와 규약을 위반한다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고 ‘책임자 처벌’을 엄격히 시달하여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할 것을 제기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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