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민정부와 함께 ‘장례분야 정찰가격(明码标价) 규정(시행)’을 발표하여 각종 경영자들에게 정찰가격에 대한 분류지침을 제공했다.
장례식장, 공동묘지, 납골당 등 장례봉사기구관, 장례용품을 판매하는 경영주체 및 기타 장례 관련 봉사활동을 하는 조직과 개인을 모두 장례분야 경영자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사망, 장례, 안장, 제사’의 각 단계를 포괄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남기지 않도록 규정했다.
규정은 정찰가격 요구를 더욱 세분화하여 일반규정과 특별규정을 모두 포함하며 유족과 경영자간의 정보차이를 명확히 한다. 그중 일반규정은 모든 장례분야 경영자가 함께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며 특별규정은 장례식장, 공동묘지, 납골당, 장례중개인 등 다양한 류형의 경영자와 납골함, 수의, 묘지(격위)안장, 추모장소 임대 등 특정상품과 봉사에 각각 적용된다.
규정에 따르면 장례용품과 봉사의 가격은 명확해야 하며 일반상황에서 ‘면담’, ‘100원부터’ 등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가격표시를 혼돈해서는 안된다.
경영자의 주체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한 료금 부과와 ‘천문학적’ 료금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규정은 5월 3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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