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조명용 LED 상품 에너지효률 제한치 및 에너지효률 등급’ 강제성 국가표준이 2027년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신판 실내조명상품의 에너지효률 강제성 국가표준은 주로 세가지 면에서 수정 및 업그레이드되였다.
첫째: 상품범위를 확대하여 소광각(小光束角) LED 통등(속칭), LED 천장등, 교체형 량단 LED등 및 조광, 조색과 기타 추가기능을 갖춘 LED 실내조명상품 류형을 에너지능률 표준시스템에 통합하고 기본조명상품의 에너지 절약에 중점을 둘 뿐만 아니라 스마트조명 등 신흥 인기상품의 에너지효률을 제한하고 상품 에너지효률 감독관리 기반을 보완한다.
둘째: 과학적으로 에너지효률 지표요구를 제고하고 상품특성과 응용장면 분류 및 표준화를 결합하여 3단계 에너지효률 시장진입 장벽을 적절하게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2단계 에너지 절약형 상품의 기술요구를 일층 높인다. 에너지효률이 높은 상품의 구분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뚜렷한 색상, 눈부심 방지 및 스마트 조절통제 등 고급상품류형에 대해 에너지효률을 수정하여 에너지 절약과 우수한 조명 품질을 보장한다.
셋째: 관련 기능지표를 합리적으로 최적화하고 대기에너지 소비요구를 추가하여 비업무상태에서 상품의 에너지 랑비를 줄이며 조명에너지 절약을 ‘에너지효률 운영’에서 ‘전시간 에너지효률’로 확대하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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